'아이폰 대란'에 왜 형사고발까지 나왔나

박수형 기자 2014. 11. 27.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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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아이폰6 대란으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영업 부문 임원을 형사고발하기로 해 그 파장이 주목된다.

단말기 유통법 첫 제재인데, 정부가 강한 처벌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27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아이폰6 대란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유통점에 내리는 판매 수수료 결정에 책임이 있는 영업 담당 임원과 법인을 형사고발 하기로 의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고발이 접수되는 즉시 수사를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특정인이 지명되지는 않았지만,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책임자를 피의자로 두고 처벌 수위가 정해질 전망이다.

지난달부터 시행된 단통법에 따르면 이통사는 9조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반한 상황이다. 또 20조 대리점에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대리점을 유도한 것으로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리베이트 실시간 대응으로 이용자 차별

방통위의 사실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이폰6가 출시된 다음날 오전 10시부터 이통사들이 유통점에 하달하는 판매 수수료(리베이트) 증가 정황이 포착됐다. 이후 오후 들어서 최대 55만원의 리베이트가 조성됐다.

리베이트는 일반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돈이 아니다. 가입자 한명을 유치하거나 기기를 판매하면 대리점과 판매점에 보상으로 주어지는 장려금이다. 20만원 전후로 유지되는 리베이트가 이날 갑자기 치솟으면서 유통점들이 현찰을 얹어주는 페이백 방식의 우회 지원금이 만들어졌다.

방통위는 평소와 다른 리베이트를 갑자기 뿌리는 것은 이통사가 일부 소비자에게 공시를 초과한 지원금을 주도록 유통점을 유도한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정상적으로 지원금을 올리거나 출고가를 내려 판매할 수도 있지만, 시행 한 달이 지난 제도에 배치되는 행동을 했다는 설명이다.

10월31일부터 11월2일까지 사흘간 조사 대상 기간 중에 방통위가 분석한 유통점은 총 44개다. 이 가운데 1천298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8만8천원이 공시된 지원금과 별도로 초과해 지급됐고, 아이폰6가 위반 건수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사실조사 착수부터 제재까지 한칼에

방통위가 사실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시점은 11월2일이다. 페이백 논란이 나오자마자 곧바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상당히 이른 시점에 개입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아울러 형사고발 결정까지도 한 달이 걸리지 않았다. 과거 신규가입자 모집금지(영업정지), 과징금 등의 제재 수위와 비교해도 강도 높은 제재다.

형사고발 결정을 두고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이통사들이 시장을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망칠 수도 있다는데 뜻을 모았다.

무엇보다 기존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지원금 규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단통법을 새롭게 제정했는데 제도 안착에 이통사들이 혼란을 줬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혔다.

나아가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형사고발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이에 일부 소비자에만 지급하는 단말기 할인 방식의 마케팅을 거두고 요금을 낮추거나 서비스 질을 높이는데 관련 재원을 쓰라는 뜻이다.

이날 이기주 위원은 "이통사들이 단통법이 시행됐는데 과거 전기통신사업법에서 보이던 불법 행위를 다시 한 것"이라며 "이런 문제가 없어져야 한다고 했는데 통신사들이 스스로 문제를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고삼석 위원은 "불법 지원금 사태가 일어날 때마다 다른 회사가 먼저 시작했다며 책임을 떠넘기고 지켜지지도 않을 재발 방지 약속을 해왔다"며 "아이폰6 대란으로 이통사들이 언제든 불법 지원금을 재발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 위원은 이어, "투명하게 공시된 지원금으로 부당한 차별이 사라지고 이용자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시스템이 된다면 이통사들이 요금과 서비스 경쟁을 할 수 있다"면서 "이통 시장 질서를 교란 시키고, 이용자 신뢰도 잃고 권익도 훼손했으며 법 제도 안착에 혼란을 준 책임을 반드시 따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성준 위원장은 "방통위가 더 많은 조사 권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명확히 책임을 밝힐 수 있지만, 제대로 된 수사권을 갖고 강제 수사를 할 수 있는 검찰이 한다면 방통위 조사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조사하는 것보다 신속하게 고발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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