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세종대는 박유하 교수 제명해야"

장성주 2014. 7. 9.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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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의 위안부' 출판금지 등 가처분 첫 심리"다음 심리 8월15일로 해달라" 항의도

【서울=뉴시스】장성주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9일 "세종대는 박유하 교수를 제명하라"고 촉구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 등 9명은 이날 오후 서울 광진구 동부지법 앞에서 박유하 세종대 교수의 책 '제국의 위안부'에 대한 도서출판등금지 및 접근금지 가처분 첫 심리를 마치고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용수 할머니는 "역사의 산 증인이 여기 있는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라고 할 수 있냐"며 "박 교수가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학생들은 무엇을 배울 수 있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나는 위안부가 아니라 '이용수'라는 이름이 있는데 일본이 나를 위안부로 만들었다"며 "박 교수와 같은 친일 인사가 있어 일본이 아직도 배상을 하지 않고 망언을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상순 한국정신대연구소 소장은 "재판부의 역사 인식에 따라 가처분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박 교수가 다음 심문 기일에는 꼭 참석해 할머니들에게 '매춘부'라고 이야기 해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가처분 심리를 담당한 서울동부지법 민사21부(수석부장판사 고충정)는 "할머니들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라는 구체적 증거와 하고 싶은 말을 진술서로 제출하면 꼼꼼히 읽어보겠다"고 말했다.

또 박유하 교수의 책 출판사 관계자에게 "출판에 관한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덧붙였다.

가처분 심리에 대해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측 변호인은 "오늘 오전 박 교수 측 첫 답변서를 받았으나 내용이 너무 간략했다"며 "앞으로 충실한 자료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박선아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할머니들은 여성가족부의 심의를 거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등록된 분들이라 충분히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며 "박 교수의 '화해를 위해서'라는 책에 대해서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유족 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해 법률적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들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다음 심리는 9월17일 오후 2시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다.

앞서 이옥선 할머니 등 9명은 이날 박 교수 등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소했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박 교수가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을 '매춘행위자'나 '일본군의 협력자'로 매도했다"며 "이 같은 허위사실로 대중의 역사 인식을 왜곡하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해 큰 정신적 고통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할머니들은 심리를 마치고 박 교수 측 변호인과 출판사 관계자에게 "어떻게 자신이 휴가를 가야한다고 심리를 9월로 늦출 수 있느냐. 최대한 빨리, 8월15일로 해달라"며 "이런 책을 어떻게 출판해 줄 수 있느냐"고 항의했다.

mufpi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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