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할머니들 "한·일 합의 검토해 달라" UN에 청원

김종훈|구유나 기자|기자 2016. 1. 28.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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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구유나 기자]

28일 오전 길원옥, 김복동 할머니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이 UN에 청원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구유나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국제연합(UN)에 청원서를 제출한다. UN이 나서 지난달 타결된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안이 정당한지를 조사해 달라는 요구다.

28일 오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김복동·이용수·길원옥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10명은 서울 마포구 소재 평화의 우리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안이 국제인권기준과 권고사항에 미치는지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청원서를 UN에 직접 제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민변 사무총장 조영선 변호사는 "한일 외무장관 회담은 정치적 서명에 불과하다"며 "UN이 이러한 합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인권규약 등의 조건에 맞다고 보는지를 묻고자 한다"고 청원 취지를 설명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제출하는 청원서에는 △일본군 위안부는 노예제로 운영된 전쟁범죄였으며 △위안부 피해자들은 전적으로 배상받을 권리가 있고 △피해자 중심의 원칙에서 다시 대화에 나설 것을 UN이 한일 정부 양측에 공고해줄 것 등의 내용이 담긴다.

윤미향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대표는 "한일 정부는 국제사회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피해자 위주의 접근 방식을 무시했다"며 "반기문 UN 사무총장이 (한일 합의에 대해) 환영의 논평을 냈기 때문에 UN에 편지를 보내 피해자들의 입장을 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복동 할머니는 "한일 정부는 할머니들에게 한 마디 말도 없이 자기들끼리 왔다갔다하더니 문제를 해결했다고 한다"며 "우리는 우리정부가 하는 일에 절대 응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변 김기남 변호사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합의 후 '법적 책임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고 아베 총리의 영부인은 여전히 신사참배를 하고 있다"며 "결국 한일 정부의 합의안은 법적책임에 대한 인정도, 공식적인 사과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정대협은 청원서 제출과 더불어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서울에서 아시아연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오는 3월 미국 뉴욕에 위치한 UN본부를 직접 방문해 서한을 전달할 계쵝이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구유나 기자 yuna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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