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판사, 내부망서 김병화 임명제청 철회 요구

신정원 2012. 7. 24.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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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저축은행 수사무마 의혹과 위장전입 등으로 '부적격' 논란의 중심의 선 김병화(57·사법연수원 15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현직 판사가 임명제청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국회 처리 문제로 여야가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지만 현직 판사가 직접 후보자에 대한 임명제청 철회를 건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4일 법원 등에 따르면 송승용(38·연수원 29기) 수원지법 판사는 전날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에 '대법관 임명 제청에 관하여' 제하의 글을 통해 "대법원은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제청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송 판사는 "국회에서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법부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현재까지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결격사유만으로도 김 후보자가 대법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 비하발언' 서기호 전 북부지법 판사(현 19대 국회의원) 사례를 상기한 듯 "일선 판사 한 명의 재임용에 대해 유독 엄격한 잣대와 기준을 들이대던 대법원이 어째서 그 자체로 정의라고 불리는 대법관 임명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사태 해결을 더 이상 국회의 정략적 타협이나 후보자 개인의 자진 사퇴에 맡겨둘 수 없다"며 거듭 임명제청 철회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심사절차를 강화해 다시는 부적격 후보자가 추천·제청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대법원은 소수자, 여성, 사회적 약자들을 대변할 수 있도록 대법관 인적 구성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송 판사는 지난해 11월 최은배 부장판사가 페이스북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강행처리를 비판해 윤리위에 회부됐을 때에도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징계를 비롯해 불이익한 처분이 내려진다면, 저를 포함한 많은 판사들이 더 이상 침묵으로 일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글을 올린 바 있다.jwsh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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