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내곡동 사저 의혹' 이명박 前대통령 무혐의

이태성 기자 2014. 6. 2.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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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태성기자]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봉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대통령이 (김인종 전 경호처장 등으로부터) 부지 매입 비용에 대해 자세한 상황을 보고받지 않은 상태에서 매입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3월 청와대 경호처가 내곡동 사저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국가 예산에 손해를 끼쳤다며 이 전대통령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참여연대는"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사건은 검찰과 특검이 수사를 했으나 이 전 대통령은 당시 대통령 신분으로 형사상 소추가 면제돼 수사대상에서 제외됐다"며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이 사저 부지 매입 과정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에서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범죄 혐의가 있고 지난 특검에서 청와대의 비협조로 밝히지 못한 부분에 대해 지금이라도 수사해야 하는 만큼 참여연대가 고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을 수사한 특검은 사저부지 매입가격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시형씨의 사저부지 총 463㎡를 적정 가격인 20억9000만원보다 낮은 11억2000만원에 매입토록 결정, 국가에 9억7200여만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김 전처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당시 특검팀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현직 대통령에 대해 헌법상 형사소추권이 없다는 이유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 김 여사와 시형씨는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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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태성기자 lts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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