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내곡동 특검 연장 수용 안할 듯

2012. 11. 11.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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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 압수수색 방침에도 불쾌

경호처 압수수색 방침에도 불쾌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청와대가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매입 의혹 특검팀의 수사 기간 연장 요구를 수용할지 주목된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9일 추가 조사를 위해 오는 14일로 마감되는 수사 기간을 15일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청와대는 1차 수사기간 만료전까지만 수용 여부를 결정하면 되지만 특검팀의 수사 일정 등을 고려해 이르면 12일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11일 오후 인도네시아와 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부터 수사기간 연장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핵심 참모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특검팀이 지난 한 달 동안 이 대통령의 아들과 큰형을 소환하는 등 집중적으로 수사를 해 왔다"면서 "이미 검찰 수사가 이뤄진 부분도 있어 추가 조사할 게 남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참모는 "청와대로서도 충분히 수사에 협조를 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청와대 참모진에서는 특검 수사 기간 연장에 대해 부정적 기류가 팽배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군다나 이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에 대한 조사 방침을 국가원수로서 국외 순방을 목전에 두고 일방적으로 언론에 흘리는 등 `정치특검'이 아니냐는 불만이 청와대 내부에서는 고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수사기간을 연장해 봐야 더 나올 게 없는데도 여론을 의식한 특검팀의 전략적 선택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다만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을 거부할 경우 청와대가 진실을 은폐하려는 것 아니냐는 여론의 역풍을 우려해 이 대통령이 전격 수용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있다.

또 특검팀의 경호처 압수수색 방침에도 불쾌하다는 반응도 나온다.

한 핵심 참모는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해서 아무 곳이나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군사상 또는 직무상 비밀 유지가 필요한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은 해당 기관의 동의가 없이는 불가능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도 근거로 들고 있다.

aayy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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