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내곡동 건물 철거 'MB 명의' 계약·결제

2012. 11. 2. 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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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내곡동 사저 부지에 있던 건물의 철거 계약 및 대금 결제를 본인 명의로 처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저 부지 매입 전 과정에서 이 대통령 이름이 서류상 등장하기는 처음이다. 이시형(34)씨 단독 소유로 사들인 건물 철거 문제에 이 대통령이 직접 개입한 정황이 나오면서 사저 부지 '실매입자' 의혹이 증폭될 전망이다.

당시 철거를 맡았던 S산업 대표 A씨(50)는 1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대통령이 (철거) 계약 당사자이고, 세금계산서 발행도 대통령이 하셨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으로서가 아니라 자연인 '이명박' 이름으로 한 것"이라며 "우리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계약에 따른 공사였다"고 덧붙였다. 회사 다른 관계자는 "계약자가 계좌이체로 대금 결제도 했다"며 "시형씨나 경호처는 아니고 이 대통령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광범 특별검사팀은 최근 S사 관계자를 불러 업체 선정 과정과 계약 주체 등을 조사했다. A씨는 현직 새누리당 당직자이기도 하다. 특검팀 관계자는 "주택 철거 부분 역시 수사 중"이라고 확인했다.

청와대 경호처와 시형씨는 지난해 5월 25일 사저 부지 계약을 맺으며 20-17번지에 있던 2층짜리 건물(205㎡)은 시형씨 단독 소유로 했다. 이후 8월 31일 시형씨 명의의 막도장이 찍힌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가 내곡동주민센터에 접수됐고, S사는 9월 26일까지 건물을 철거했다. 그런데 이 철거계약서가 이 대통령 명의로 작성됐고, 3000만원 정도의 공사비 결제나 세금계산서 역시 대통령 명의로 처리됐다. 시형씨는 최근 특검 조사에서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를 벗기 위해 자신이 실제 부지 매입자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건물 철거의 계약 당사자로 밝혀지면 시형씨 주장은 설득력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

한편 특검팀은 이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79) 다스 회장을 이날 불러 시형씨에게 6억원을 현금으로 빌려준 경위 등을 조사했다. 특검팀은 동시에 서울 양재동 다스 서울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 관련기사 8면

지호일 전웅빈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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