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백혈병 피해자 2명 항소심도 산재 인정

2014. 8. 2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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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황유미·이숙영씨 유족 승소..다른 3명은 패소

故 황유미·이숙영씨 유족 승소…다른 3명은 패소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에 걸려 숨진 고(故) 황유미·이숙영씨가 항소심에서도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황유미씨 사건은 지난 2011년 법원이 반도체 공장 노동자의 백혈병을 산재로 인정해 준 첫 사례였다.

서울고법 행정9부(이종석 부장판사)는 21일 황씨와 이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함께 소송을 낸 고 황민웅씨 유족과 투병 중인 김은경, 송창호씨에 대해서는 산재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황씨와 이씨는 업무 과정에서 벤젠과 전리 방사선 같은 발암물질에 노출됐을 개연성이 있다"며 백혈병 발병과 업무 사이 연관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피해자들이 숨진 뒤 상당한 시간이 지나 인과관계를 판단하기 쉬운 사건이 아니었다"면서도 "발병 경로가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지 않았더라도 업무와 백혈병 발병 사이 연관성을 추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의학적으로 백혈병 발병의 원인으로 보이는 물질에 노출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산재로 인정하지 않았다.

황유미씨는 삼성전자 온양·기흥 반도체 생산라인에서 일하다 2005년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발병해 2007년 3월 숨졌다. 당시 나이 23세였다.

같은 라인에서 근무했던 이씨는 2006년 8월 30세의 나이로 숨졌다.

황씨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로 인정해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1심은 2011년 6월 백혈병과 업무상 인과관계를 인정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황씨 사건을 계기로 2007년 11월 삼성반도체 집단 백혈병 진상규명과 노동기본권 확보를 위한 대책위원회인 '반올림'이 발족됐다.

이후 반도체공장과 백혈병의 연관성이 사회적 주목을 받으면서 유사 소송이 잇따랐고, 황씨 사례는 올해 초 '또 하나의 약속'이라는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다.

e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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