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스마트폰 출고가, 해외와 격차 좁혀져

2015. 4. 17.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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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단통법 6개월 평가

삼성전자 갤럭시S6 엣지 美 등 6개국 평균보다 싸

"통신비 절감 효과 없어" 시민단체는 문제점 제기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 이후 국내에 출시된 총 42종 스마트폰의 출고가격이 인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전세계를 대상으로 조사한 갤럭시S6 엣지의 국내외 출고 가격을 조사한 결과 국내 가격이 오히려 캐나다, 프랑스, 독일, 스페인, 스웨덴, 미국 등 6개국 평균 출고가격에 비해 싸게 책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미래부, "단말기 출고가, 해외와 격차 줄어"

17일 미래창조과학부 류제명 통신이용제도과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단통법 시행 6개월 평가' 토론회를 통해 "출고 시점의 국내 단말기 출고가와 해외 시장 가격의 격차가 점차 좁혀지는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며 "국내 단말기 시장도 고가 프리미엄 시장에서 50만원 이하의 중저가 시장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말했다.

6만원대 이상 고가요금제 비중도 단통법 시행 이전인 33.9%에서 지난달 10%로 크게 감소했다. 반면 중.저가요금제 비중은 같은 기간 66.1%에서 90%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류 과장은 "단통법 시행일 기준으로 불필요한 부가서비스 가입률이 하루 평균 37.6%에서 16.6%로 줄었다"며 "지원금을 조건으로 부가서비스 가입을 강요하는 것이 금지되면서 소비자가 자신에게 필요한 부가서비스만 선택한 결과"고 설명했다.

■시민단체, 정부 시장 개입 비판

그러나 참여연대 등 관련 시민단체들은 단통법이 이동통신시장 안정화에 일부 기여한 면은 있지만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휴대폰 보급률이 105%가 넘는 상황에서 가입비 폐지만으로는 통신요금 부담이 완화되지 않는다"며 "이동통신 기본료를 폐지하고 분리공시제를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홍 녹색소비자연대 정책국장은 "정부가 법 시행 이후 단기성과에 급급한 나머지 제대로된 진단 없이 시장에 직접 개입하고 있다"며 "데이터 이월제도를 확대하는 등 요금경쟁을 활성화하는 형태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단통법 이후, 이동통신 3사가 자회사 유통망을 확대하거나 소비자 혜택을 축소한 것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됐다.

배상용 이동통신협회 부회장은 "자회사 유통망이 직영대리점에는 20만원 이상의 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해 일반대리점의 도매를 막고 있다"며 "최소한 자회사 매장을 출점할 때는 일반대리점과 거리제한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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