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바꾼다고? 가입비 면제지만 중고폰 보상은 NO

진달래 기자 2015. 4. 2. 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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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시행 후 사라지고 생긴 수많은 제도들

[머니투데이 진달래 기자] [단통법 시행 후 사라지고 생긴 수많은 제도들]

최신 스마트폰을 구입하면서 이용하는 이동통신사도 바꾸기로 한 회사원 A씨. 어제(31일)부터 가입비를 받지 않는다고 해 공돈이 생긴 기분이 들었다가 곧 갸우뚱했다. 일정 기간 이후 스마트폰을 중고로 반납하기로 약속하면 가격을 싸게 해주는 '중고폰 선보상제'가 폐지됐다는 대리점 직원 안내를 받았기 때문. A씨는 득인지 실인지 헷갈린다.

A씨의 사례처럼 대리점을 찾은 소비자들이 최근 중고폰 선·후보상제 폐지, 위약금 제도 변경, 가입비 폐지 등 복잡한 변화에 혼란스러워한다. 정부의 가계 통신비 절감 기조와 이를 위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 등 영향으로 최근 들어 이통사 소비자제도가 급변하고 있는 까닭이다.

◇사라진 것들…중고폰 선·후보상제, 가입비='중고폰 선·후보상제'가 단통법 이후 '사라진' 대표적인 제도다. 소비자들은 구매한 단말기를 일정 기간 후 중고폰으로 팔겠다는 계약을 하고 단말기 가격을 할인 받을 수 없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중고폰 '선'보상제를 불법으로 규정, 통신사에 징계를 내렸다. 부당한 이용자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다. 같은 논리로 중고폰 후보상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후보상제는 중고폰 반납시 남은 단말기 할부금을 면제해주는 방식이다. SK텔레콤과 KT는 지난달 관련 신규 가입 유치를 중단했다. LG유플러스도 폐지를 검토 중이다.

소비자들이 즉시 체감할만한 '사라진 것'도 있다. 가입비 폐지다. 단통법의 직접적 영향은 아니지만, 가계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같은 목적으로 정부가 압박해온 결과다. 이동통신 3사 모두 1일 기준 현재 신규 가입하거나 다른 통신사에서 번호 이동하는 고객에게 가입비를 받지 않는다.

◇복잡한 위약금 제도, 사라지고 생기고 소비자들은 '혼란'=위약금 제도와 관련해서는 '사라진 것'과 '생긴 것'이 공존해, 소비자들이 가장 혼란스러워 한다.

'요금 할인 약정 반환금' 제도는 사라졌다. 매월 요금 할인을 받는 대신 약정기간을 파기하면 할인받은 금액을 돌려줘야 했는데 이제는 반환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반면에 '단말기 지원 반환금' 제도가 남아있다. 오히려 새롭게 생긴 조항으로 부담금이 늘었다는 소비자들의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동통신 3사는 고객이 약정 기간 6개월 안에 해지하면 단말기 보조금을 100% 물어내도록 규정했다. 6개월이 지나면 남은 개월 수 비율을 따져 보조금을 반환해야 하는데 기존 방식보다 위약금 부담이 크다. 24개월 약정인 경우 전체 보조금 24만원을 24개월로 나눈 것보다 18개월로 나눴을 때 월 부담액이 커지는 탓이다.

또 휴대전화 구매 시 단말 지원금 대신 12% 요금 할인을 받았더라도 약정 기간 내에 해지하면 할인금을 반납해야 한다.

고객 위약금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나온 제도도 있다. KT의 순액요금제는 요금 할인 약정 없이도 기존에 2년 약정 시 받을 수 있는 할인 금액만큼 기본료를 낮춘 요금제다. 최근 신규가입고객 80%가 선택할 만큼 인기다. 이밖에 △69 이상 요금제(2년 약정 기준)를 1년 유지하면 기기변경시 기존 단말기의 위약금을 면제해주는 'SKT프리미엄패스2' △출시 15개월이 지난 휴대폰은 위약금을 휴대폰 출고가 50%까지만 부과하는 'LGU+위약금상한제' 등이 생겼다.

진달래 기자 az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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