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시행 이래 넉달째 KT 가입자↓..알뜰폰은 약진(종합)

2015. 2. 26. 16:4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T, 직영대리점서 알뜰폰 판매키로..내달 중 40여개 시범 개방

KT, 직영대리점서 알뜰폰 판매키로…내달 중 40여개 시범 개방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반값 통신비'를 내세운 알뜰폰의 돌풍이 지난달에도 이어졌다.

반면에 KT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넉달 연속 가입자가 감소하고 있다.

26일 미래창조과학부가 발표한 '2015년 1월 무선통신서비스 통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알뜰폰을 포함한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 수는 5천743만3천378명으로 작년 12월(5천720만7천957명) 대비 22만5천421명(0.40%)증가했다.

이통사별 가입자 수는 SK텔레콤이 2천872만1천583명(점유율 50.01%), KT 1천739만1천667명(30.28%), LG유플러스 1천132만128명(19.71%) 등이다.

작년 12월 점유율과 비교하면 SK텔레콤이 제자리를 지킨 가운데 KT는 0.01%포인트 빠지고 LG유플러스는 0.01%포인트 상승했다. 전체적으로는 작년 10월 단통법 시행 이후 4개월째 '5:3:2 점유율 구도'가 유지된 셈이다.

하지만 알뜰폰을 떼어낸 순수 시장점유율은 상대적으로 변동 폭이 크다.

SK텔레콤이 46.16%, KT가 26.54%로 작년 12월에 비해 똑같이 0.11%포인트씩 감소했고 LG유플러스도 0.02% 소폭 하락한 19.04%를 기록했다.

반면에 알뜰폰은 8.01%에서 8.27%로 유일하게 점유율을 확대했다. 이통시장 전체 가입자 증가분의 73.8%인 16만4천738명이 알뜰폰 가입자였다. 고객들이 기존 이통 3사 대신 알뜰폰으로 대거 발길을 돌렸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이런 추세라면 올 상반기 중에는 점유율 10% 돌파가 유력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단통법 시행 이후 KT의 가입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점도 눈에 띄는 부분이다.

KT는 단통법 시행 첫 달인 10월 8천567명, 11월 2만5천226명, 12월 1만6천108명의 고객을 각각 잃은데 이어 지난달에도 8천254명이 이탈했다. 시장이 전체적으로 얼어붙은 10월 이후 꾸준히 가입자 순증을 기록하고 있는 경쟁사와 대조적인 모습이다.

한편, KT는 전국 250여개 직영대리점에서 알뜰폰을 판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통 3사 가운데 알뜰폰에 자사 판매망을 내어주는 것은 처음이다.

대상은 자사의 알뜰폰 사업 계열사인 KTIS 외에 CJ헬로비전·에넥스텔레콤·에스원 등 자사의 망을 빌려쓰는 사업자들이다.

KT는 우선 내달 중 40여개 대리점에서 시범적으로 알뜰폰을 판매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사실상 기존 이통사와 알뜰폰 판매망 사이의 벽을 무너뜨린 셈이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알뜰폰이 이통시장에서 점차 세를 넓힘에 따라 알뜰폰의 힘을 빌어 시장점유율을 유지하려는 포석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알뜰폰 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는 KTIS를 지원하려는 의도라는 관측도 있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KT 입장에서는 경쟁사에 고객을 빼앗기기보다는 차라리 자사 망을 쓰는 알뜰폰을 키워 시장에서의 입지를 유지하는 게 더 낫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 2015년 1월 이동통신3사 및 알뜰폰 가입자 통계

lucho@yna.co.kr

최무룡-김지미부터 황수정·옥소리까지…별들의 간통죄 역사
62년 만에 간통죄 폐지…가사소송에 미치는 영향은
간통죄 위헌결정 직후 콘돔주 상한가
속눈썹 '뜬 눈 너비의 1/3 길이' 가장 예뻐
만삭 부인과 귀국한 이병헌 "실망 끼쳐드려 죄송"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