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6 대란' 일으킨 판매점에 과태료 부과

입력 2014. 12. 21. 14:00 수정 2014. 12. 2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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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조사를 방해한 판매점에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도 제때 파기하지 않은 9개 사업자는 총 2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SK브로드밴드는 올 한해 이용자보호업무를 가장 잘 한 통신사업자로 선정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의결 및 보고 안건을 심의해 의결했다.

'2014년 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결과'에서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8개사 중 7개사 점수가 지난해보다 상승해 이 분야 개선 노력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SK브로드밴드는 이용자보호 관리체계와 사전적 이용자보호 활동이 양호한 것은 물론이고 정부민원 처리실적까지 우수해 평가대상 사업자 가운데 유일하게 매우 우수 등급(95점)을 받았다.

이동전화 부문에선 LG유플러스가 SK텔레콤과 KT를 제치고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알뜰폰 부문에선 CJ헬로비전과 SK텔링크가 나란히 양호 등급을 받았다.

SK텔레콤은 이동전화와 초고속인터넷 두 부문에서 모두 양호 등급을 얻는데 그쳐 상대적으로 이용자보호업무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우수 사업자에 새해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일이 생길 때 20% 이내에서 감경혜택을 주기로 했다.

방통위는 14개 판매점에 대해 단통법 위반행위 추가조사를 실시하고 공시지원금을 초과 지급한 12개 판매점에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현장조사를 거부 및 방해한 2개 판매점에는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지난 4일 단통법을 위반한 22개 대리점 및 판매점에 100만~150만원의 과태료를 매긴 바 있다.

방통위는 또 정보통신망법이 정한 8월 17일 이전 수집한 주민등록번호 파기 유예기관이 경과함에 따라 일평균 방문자수 10만이 넘는 121개 대형 웹사이트를 조사, 파기조치를 하지 않은 9개 사업자에 총 2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김용주기자 kyj@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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