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6' 불법 보조금 이통3사 형사고발 철퇴

2014. 11. 28.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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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동통신3사가 지난달 말부터 사흘간 아이폰6에 대해 불법 보조금을 뿌린 이른바 '아식스 대란'이 일어나면서 이동통신 시장이 다시 혼란에 빠졌었죠.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이통3사와 관련 임원에 대해 처음으로 형사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현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말 새벽, 서울 시내 휴대전화 판매점에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출고가 79만 원짜리 아이폰6에 50만 원대 보조금이 뿌려졌습니다.

단통법 시행에 따른 보조금 상한선은 30만 원.

판매점의 추가 지원금 4만 5천 원을 최대로 받아도 45만 원 이하로는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을 통해 불법 보조금 공지가 전파되면서 발빠른 소비자는 아이폰6를 10만 원 정도에 손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이용자 차별을 금지한 단통법 이후에도 이통사의 불법 보조금 영업이 또 다시 고개를 들자 방통위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아이폰6 대란을 일으킨 이동통신3사는 물론 영업담당 임원까지 형사고발하기로 한 것입니다.

[인터뷰:오남석,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불법 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이동통신 3사와 관련 담당 임원을 형사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방통위가 휴대전화 보조금과 관련해 이통사와 임원을 형사 고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이통사의 불법보조금 영업이 반복되면 CEO도 형사고발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통사와 해당 영업점의 과징금 수준은 다음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현우[hmwy1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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