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6 대란' 이통 3사 임원 첫 형사고발

권오용 2014. 11. 2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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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스포츠 권오용] 이동통신 3사가 '아이폰6 대란'을 일으킨 혐의로 형사 고발된다. 이통 3사가 불법 보조금 지급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아이폰6' 가입자를 대상으로 3일 간(10월 31일~11월 2일) 법적 상한선(30만원)를 웃도는 보조금을 지급한 이통 3사의 법인과 영업담당 임원을 형사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이통 3사가 해당 기간 아이폰6 가입자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차별 지급, 이용자에게 보조금을 공평하게 지급하도록 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이달 3일부터 20일까지 총 44개 유통점(휴업 3개사 포함)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벌인 결과 아이폰6(16GB) 가입자 총 405명을 대상으로 현금 28만8000원(보조금)을 초과 지급했다고 밝혔다.

방통위측은 "이통사가 단말기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을 대리점에 지급하는 것이 관례이나 일반적으로 20만원 내외(단말기당)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통 3사는 31일 아이폰6 출시일을 기점으로 주요 단말기 보조금을 상향 조정했고 아이폰6(16GB) 가입자에 최고 55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통사 내부적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 의사결정을 내렸는지 확인하지 못했지만 몇 십 만원의 돈이 왔다갔다 하는 것을 임원이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통사 법인과 영업담당 임원을 형사고발한 이유를 설명했다.

방통위는 이통 3사가 휴대전화 보조금을 평소와 달리 대폭 상향, 유통망이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했다고 판단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번에 이통 3사와 그 임원을 형사 고발해 검찰에서 수사권을 가지고 강제수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현재의 조사상황을 보면 이통사 CEO까지 책임을 따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이라며 "만에 하나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CEO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방통위는 다음 주 전체 회의에서 이통 3사에 대한 과징금 규모를 의결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이통 3사는 "당혹스럽고 안타깝다"며 "향후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시장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오용 기자 band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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