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아이폰6 대란' 이통 3사·임원 형사고발(1보)

이학렬 기자 2014. 11. 2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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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학렬기자]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아이폰6 대란' 관련해 이동통신 3사와 관련 영업담당 임원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동통신 3사가 보통보다 많은 리베이트(장려금)를 유통점에 지급함에 따라 공정한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에 따르면 공정한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과 법인은 각각 3억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다.

이동통신사에 대한 과징금과 유통점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다음달 3일까지 해당자에 대한 의견진술을 받은 후 전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머니투데이 이학렬기자 toots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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