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아이폰6 대란' 이통3사 내달중 제재 전망

김세형 입력 2014. 11. 27. 11:11 수정 2014. 11. 2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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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아이폰6 보조금 대란'을 유발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 제재방안 검토에 착수했다.

방통위는 2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이통 3사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방안 안건에 대해 심의를 시작했다.

아이폰6보조금 대란은 이통3사가 10월31일부터 11월2일까지 아이폰6에 대해 부당하게 차별적인 단말기 지원금을 지급한 사건으로 10월 1일부터 시행된 단통법이 시행된 지 이후 첫 위반사례다. 불법 보조금 살포 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경우 새로 시행된 단통법에서 관련 매출액의 3% 이하로 부과할 수 있게 돼 있다. 시행령에는 2%를 상한으로 규정하고 있다. 당시 방통위는 이통 3사에 거액의 과징금을 매길 것이라고 예고했고, 고위 임원들의 형사고발 또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통3사에 대한 방통위의 제재조치는 내달 중에나 이뤄질 전망이다. 이통업계 한 관계자는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의결 전에 조사 결과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통신사들에 보내고 통신사들은 이를 수령한 후 열흘 동안 의견을 진술할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며 "과징금 의결은 내달에나 가능할 전망이며 형사고발건의 경우 대상이 대표이사가 될지 마케팅 임원이 될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비슷한 시기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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