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27일 '아이폰6 대란' 징계..형사고발 나올까

비즈앤라이프팀 2014. 11. 26.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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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달 초 발생한 '아이폰6 보조금 대란' 관련 이동통신사에 대한 징계수위를 논의한다.

방통위는 이통3사가 10월31일부터 11월2일까지 차별적인 단말기 지원금을 지급해 현행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방통위는 아이폰6 대란이 단통법 시행 후 첫 위반사례인 점 등을 들어 일벌백계 방침을 밝힌 바있다. 아이폰6 대란으로 인해 '단통법 폐지론'까지 불거진 상태다.

단통법상 불법 보조금에 대한 과징금은 이통사 매출액의 최대 3%까지 부과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관련 이통사 책임자들을 형사고발할 수 있는 규정도 있다.

그간 불법 보조금에 대한 과징금 처벌은 수차례 있었지만 임원들에 대한 형사고발은 한번도 없었다.

이때문에 방통위가 실제 형사고발에 나설 경우 시장에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방통위는 과징금 처분이나 형사고발에 앞서 이통3사의 의견을 청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앤라이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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