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아이폰6 보조금 대란' 이통사 징계 논의

2014. 11. 26.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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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아이폰6 보조금 대란'을 유발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대한 제재를 전체 회의에 상정해 논의한다.

방통위는 27일 이통 3사가 지난 10월31일부터 11월2일까지 사흘간 부당하게 차별적인 단말기 지원금을 지급해 단말기 유통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방안 안건을 전체 회의 안건으로 올려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간다.

방통위는 이른바 '아이폰6 보조금 대란'에 대해 이통 3사에 거액의 과징금을 매길 것이라 예고했고,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 명시된 대로 고위 임원의 형사고발 또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불법 보조금 살포 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경우 이통사 매출액의 3%까지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의결 전에 조사 결과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통신사들에 보내고 통신사들은 이를 수령한 후 열흘 동안 진술할 시간을 가질 수 있어 과징금 의결은 내달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방통위 관계자도 "이번주 안으로 이통사 임원들을 부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과징금 의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형사고발의 경우에는 혐의에 대한 조사 권한이 수사기관에 있어 의견 청취 등의 절차가 필요 없다. 다만 방통위가 형사고발 여부를 판단하고자 이통사 임원들을 불러 진술을 듣겠다고 얘기한 바 있어 소명 절차를 거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이통 3사가 "경쟁사에서 먼저 시작해 따라 했다"는 입장을 보이는데다 그동안의 시장조사를 통해 이들이 불법 보조금 지급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물적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만큼 형사고발 자체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제재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면서도 "절차상으로 하자가 없게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kamj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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