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아이폰6' 대란 이통사 과징금 각 8억원씩 부과

이학렬 기자 2014. 12. 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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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점 과태료 100만~150만원 부과

[머니투데이 이학렬기자][유통점 과태료 100만~150만원 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아이폰6 대란' 관련해 이동통신 3사에 각각 8억원씩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대리점 및 판매점 유통점에 대해서는 각각 100만~150만원씩 부과했다.

방통위는 10월31일부터 11월2일까지 발생한 아이폰6 대란 관련해 조사한 결과, 일부 유통점이 공시 지원금보다 초과한 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방통위는 이동통신 3사가 보통때보다 많은 리베이트(장려금)을 유통점에 지급함에 따라 유통점이 불법 지원금을 주도록 유도했다고 판단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아이폰6 대란 당시 이동통신 3사는 아이폰6에 대한 지원금을 최대 55만원까지 높였다. 보통때 리베이트는 20만원 내외다.

방통위는 지난달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 3사와 관련 영업담당 임원에 대한 형사고발 조치를 결정했고 최근 검찰에 고발했다.

머니투데이 이학렬기자 toots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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