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유통법 D-2, 휴대전화 스마트하게 구입해볼까

성연광 기자 입력 2014. 9. 29. 05:04 수정 2014. 9. 29.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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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 알고 가입합시다!]지역·요금제별 보조금 차별 금지..지원금 공시 의무화

[머니투데이 성연광기자][편집자주] '롤러코스트 보조금' 대신 '차별없는 보조금.' 10월 1일부터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말기유통법)이 전면 시행된다. 이 법은 무엇보다 사전 공시제를 통해 지역과 시간에 따른 보조금 차별 지급행위를 근본적으로 막겠다는 게 골자다. 아울러 소비자는 단말기 보조금 대신 그만큼의 요금할인을 받을 수도 있다. 고가요금제를 강제 유도하거나 단말기 가격을 오인하도록 하는 판매점들의 기만 행위도 전면 금지된다.

[[이동전화, 알고 가입합시다!]지역·요금제별 보조금 차별 금지…지원금 공시 의무화]

# 동네 이동전화 판매점을 찾은 A씨. 매장에 들어오자 진열대 매장에 비치된 지원금 공시표가 한눈에 들어온다. 이 표에는 최신 단말기 기종별로 출고가와 요금제와 약정에 따른 지원금(보조금) 내역, 실제 판매가격이 세부적으로 적혀 있다. 지원금 금액은 해당 이동통신사의 홈페이지와 다른 매장 어디에서나 동일한 금액이다. 예전에는 동네 매장별로 부르는 가격이 천차만별이어서 속지 않기 위해서는 꽤나 발품을 팔아야 했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게 됐다.

단말기유통법 시행에 따라 내달부터 달라지는 이동전화 판매점 풍경이다. 과거에는 휴대폰 가격은 전적으로 매장 직원들의 호가에 의존해야 했다. 심지어 같은 제품인데 지역과 시간에 따라 가격 차이가 두 세배까지 나는 경우도 종종 발생했다.

그러나 단말기유통법이 시행되면 이통사 홈페이지와 대리점 잘 보이는 곳에 기종-요금-기간에 따른 지원금 액수가 표기된 장부를 비치된다. 한번 공시된 정보는 최소 일주일간 바뀔 수 없다. 이 정보는 인터넷을 통해 미리 알 수 있고, 대리점에서도 속일 명분이 없어진 것. 예전처럼 누구는 제값 주고 사고, 누구는 인터넷에서 공짜로 사는 아이러니컬한 상황은 찾아보기 힘들게 됐다.

타사 이동통신으로 갈아탈 때는 물론 신규 가입 혹은 기기변경 관계없이 차별 없는 동일한 보조금을 받고, 어떤 휴대폰을 살 때 얼마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것이 단말기유통법의 취지다.

◇'호갱님' 신조어 사라지나…더 알뜰하게 구입하려면=그렇다고 전국 매장에서 파는 가격이 똑같지는 않다. 매장주 재량에 따라 실제 단말기 판매가격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이다. 단말기유통법에 따르면, 판매점은 재량에 따라 이통사가 공시한 지원금 금액보다 최대 15%까지 추가 지원금을 줄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시행 후 첫 6개월 간 보조금 상한액을 30만원으로 정했다. 이 경우, 과거처럼 수십만원은 아니더라도 최대 4만5000원까지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얘기다. 판매점의 추가 지원금 역시 이용자들이 잘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해야 한다. 보조금 상한선은 방통위 6개월마다 한차례씩 조정된다.

보다 저렴하게 새 폰으로 교체하는 방법은 없을까. 출시한 지 1년3개월이 지난 구형 단말기는 훨씬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정부의 보조금 상한선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보조금 규제 예외대상이 출시 후 20개월이 경과된 단말기에서 15개월이 경과된 단말기로 축소된 것. 삼성 갤럭시S4, LG 옵티머스G프로, 팬택 베가아이언 등도 당장 10월부터 정부가 정한 보조금 상한선보다 싸게 나올 수 있다. 이들 단말기는 각각 지난해 6월, 2월, 4월 출시된 단말기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전처럼 구형 단말기들이 공짜로 풀리기는 어렵다. 가입유형과 지역에 상관없이 동일한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는 법 규정 때문이다.

◇'부가서비스 의무사용' 계약 무시하세요=과거 단말기를 싸게 구입하기 위해 3~6개월간 7만원 이상 요금제 유지조건이 횡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단말기유통법이 시행되면서 약관 외 추가 지원금을 미끼로 고가 요금제에 가입 시키거나 부가 서비스 사용을 의무 사용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만약 매장에서 이같은 이면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따르지 않아도 된다. 이중 계약사실이 적발될 경우, 판매점은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통사 약정 할인을 마치 단말기 금액 할인처럼 속여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판매점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3~4만원 요금제 가입자도 '지원금' 받는다=단말기유통법 시행에 따라 5만원 이하의 요금제 사용자들 역시 공식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예전과 크게 달라진 점이다.

이제까지는 보통 5만원 이상의 요금제에만 이통사 보조금이 쏠렸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내달부터는 단말기유통법에 따라 월 5만원 이하 요금제에서도 비례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해준다.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 지는 비례의 원칙을 충족시키는 범위 내에서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 약정기간 등이 같은 조건이라면 각 요금제별 지원금을 해당 요금제의 가입자당 기대수익으로 나눈 값이 균등하게 지급된다면 말이다. 이제는 종전처럼 보조금을 받기 위해 3개월 이상 고가 요금제를 사용할 필요도 없어진다.

다만, 장애인 혹은 노인 요금제 등은 예외다. 정부정책에 따라 지원금을 포함한 비용이 기대수익을 초과하는 요금제는 제외 대상이기 때문이다. 또 월 정액 9만원(무약정 기준) 이상 요금제(알뜰폰은 5만5000원) 역시 비례성 원칙에서 예외다.

◇정식 판매점인지 확인 필요=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에는 정식 허가를 받은 판매점인지도 확인할 필요도 있다. 판매점이 대리점과 거래를 시작하기 전 해당 이동통신사로부터 사전승낙을 받는 '사진 승낙제' 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종전 판매점은 이통사와 직접 계약을 하지 않고 중간 대리점과만 계약해 서비스와 단말기를 판매해왔다. 이 경우, 판매점을 통해 문제가 생겼을 때 이통사는 관리감독 책임이 없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통사의 사전승낙을 받은 판매점은 그 사실을 매장에서 잘 보이는 곳에 배치해야한다. 사전 승낙을 받지 않고 영업을 하거나 승낙 사실을 영업점에 게시하지 않은 판매점은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한편, 과거처럼 보조금 대란이 벌어질 경우, 정부가 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총량 일부를 긴급히 제동 걸 수 있다는 제도도 새로 도입된다. 이른바 '긴급중지명령권'이다. 때문에 보조금 대란이 벌어지면 느닷없이 번호이동 개통이 한참 늦춰질 수 있다. 긴급 중지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사업자는 긴급중지명령을 받은 날부터 일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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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성연광기자 sa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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