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외면한 단통법? '호갱님' 안 되고 싶으면 '필독'

2014. 9. 28.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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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시행 3일 앞으로…'Q&A'로 준비하는 대처 요령

보조금 전부 다 받고 싶다면? 이것만은 챙겨야

'단말기 유통 구조 개선법'(단통법)의 시행령과 고시 등이 논란 끝에 확정돼, 다음 달 1일부터 단말기 보조금이 최고 34만5000원까지로 확대된다. 소비자 쪽에서는 단말기 보조금(이하 보조금) 규모뿐 아니라 지급 방식이 크게 바뀌고, 보조금 대신 요금 할인을 더 받을 수도 있게 된다. 산업적으로는 중고 및 중국산 저가 단말기 사용이 늘어나고, 이동통신 유통시장이 재정비될 전망이다. 시장 안정화로 이통사들의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요금 인하 요구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단통법 시행 이후 상황과 소비자들의 대처 요령을 문답(Q&A) 형식으로 정리해본다.

정부가 가입자한테 줄 수 있는 보조금의 한도를 높였다고 하던데, 단말기를 더 싸게 살 수 있게 된 건가?

10월부터 보조금 한도가 27만원에서 30만원으로 높아진다. 또 대리점이 보조금의 15%만큼을 추가로 줄 수 있게 된다. 소비자 쪽에서 보면, 보조금을 최고 34만5000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보조금을 상한선까지 받으려면 월 9만원(이하 무약정 기준, 2년 약정을 하는 경우에는 7만원) 이상의 고가 정액요금제에 가입해야 한다.

월 9만원 미만 요금제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받지 못하나?

단통법 시행 뒤에는 월 정액요금 규모에 따라 보조금 지급액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월 4만5000원짜리 요금제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이 15만원이고, 3만원짜리 요금제에 가입하면 10만원을 받는다. 여기에 대리점별로 최고 15%를 더 받는다. 단통법 제정 취지 가운데 하나가 보조금을 통한 고객 차별 금지다. 그동안은 저가 요금제 가입자들은 사실상 보조금을 거의 받지 못했다. 보조금을 상한선까지 받을 수 있는 월 정액요금 기준이 너무 놓게 정해져 소비자한테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긴 하지만, 보조금을 통한 고객 차별은 줄어든 셈이다.

보조금 대신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분리요금제'란 제도가 신설됐다. 신규 가입 내지 번호 이동을 하면서 단말기를 가져오는 손님한테는 보조금 대신 요금을 추가로 깎아주는 것이다. 자가 단말기 사용 고객한테는 보조금을 줄 방법이 없으니, 요금 할인으로 대신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번호 이동 가입자가 월 9만원짜리 요금제에 가입하면서 쓰던 단말기를 그대로 사용하겠다고 하면, 30만원어치의 요금을 깎아주는 것이다. 다만, 보조금 대신 주는 요금 할인은 보조금 가운데 이통사가 주는 것만큼만 이뤄진다. '30만원-제조사 판매 장려금'만큼만 이뤄진다. 따라서 실제 추가 요금 할인 금액은 보조금보다 적을 수밖에 없다.

애초 방통위는 대리점이 고객한테 주는 보조금 가운데 이통사가 주는 것과 제조사가 주는 것을 분리 공시해, 자가 단말기 사용자들에 대한 요금 할인 폭을 투명화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규제개혁위원회가 '분리공시제' 도입을 무산시키면서 대리점에서 혼란이 생기게 됐다. 예를 들어, 소비자들이 '9만원짜리 요금제에 가입했는데, 왜 요금할인이 30만원에 못미치느냐?'고 따지고 항의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소비자는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액수나 요금 할인 금액을 어떻게 알 수 있나? 대리점 직원의 말에 의존해야 하는가?

이통사 누리집이나 대리점 벽보에 게시된다. 신규 가입이나 번호이동 하러 가기 전에 해당 이통사 누리집을 방문하거나 대리점 벽에 걸린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럼,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고·저가 단말기를 찾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겠네?

단통법 시행 뒤에는 '출고가-보조금'만큼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 예를 들어, 출고가 90만원짜리 스마트폰을 고를 경우, 월 9만원짜리 요금제에 가입하더라도 60만원의 단말기 값을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쓰던 단말기를 계속 사용하거나 저가 단말기를 쓰는 사람들이 늘 것으로 보인다. 이런 맥락에서 단통법 시행을 계기로 10만~30만원대 중국산 스마트폰이 대거 쏟아져들어올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스마트폰도 '조립 상품' 수준으로 전락해, 하드웨어 성능 측면에서는 중국산도 삼성전자와 애플 등의 고가 단말기와 비교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단통법이 시행되면, 운이 좋아서 출고가 80만~90만원짜리 스마트폰을 공짜로 얻는 상황은 없어지겠네?

단통법 시행 뒤에는 이통사, 대리점, 제조사 모두 보조금 지급 내역 자료를 보관하고, 방통위와 미래창조과학부에 보고해야 한다. 보조금을 과도하게 지급한 게 적발되면 이통사는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내야 하고, 대리점과 제조사들도 법적 처벌을 받는다.

다만, 제조사가 하이마트 같은 대형 복합매장과 온라인쇼핑몰 등을 통해 공급하는 단말기는 '사각지대'로 남아 있게 된다. 예를 들어, 특정 제조사가 해당 분기에 스마트폰을 100만대 팔겠다는 목표를 정해 생산량을 늘렸는데 다 못판 경우, 이른바 '블랙마켓'을 통해 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통해 단말기 가격 질서가 혼탁해질 수 있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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