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7만원 요금제 이상만 휴대폰 보조금 100% 받는다

입력 2014. 9. 22. 13:58 수정 2014. 9. 22.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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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단통법 하부 고시 사실상 확정.."소비자 실익 없다" 비판도

미래부, 단통법 하부 고시 사실상 확정…"소비자 실익 없다" 비판도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내달부터 2년 약정 7만원 이상의 이동통신요금제에 가입해야만 법정 최고액의 단말기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22일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하부 고시에서 최고액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약정 없이 월 9만원, 2년 약정에 월 7만원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단통법은 소비자에게 지급 가능한 법적 보조금 지급 범위를 25만∼35만원으로 하고 6개월마다 구체적인 액수를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르면 보조금 액수가 얼마로 결정되든지 간에 최소 2년간 월 7만원 이상 요금을 내야 보조금을 전액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미래부는 앞서 지난 7월 고가 요금제와 저가 요금제 간 보조금 차별을 없애고자 요금제에 비례해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한 단통법 하부 고시를 행정예고했다.

예를 들어 10만원대 요금제를 쓰는 소비자가 30만원의 보조금을 받았다면 5만원대 요금제 가입자는 15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요금제 구간 상위 30%부터는 이통사가 법정 보조금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결국 이 30% 기준선이 2년 약정, 월 7만원이 되는 셈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현재도 7만원을 기준으로 그 이상의 요금제에 최고액의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며 "이번 보조금 기준선 설정은 현재의 시장 상황을 충실히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소비자가 서너달 뒤 더 싼 요금제로 바꾸면 지금처럼 보조금 일부를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소비자의 통신비를 절감하는 단통법 취지와 달리 요금제 기준선이 너무 높게 잡혀 소비자에게 큰 실익은 없을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lu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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