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SKT 371억>KT 107.6억>LGU+ 105.5억 과징금
[머니투데이 성연광기자][SKT-LGU+ 보조금 주도사업자 지목…SKT-LGU+ 영업정지 추석 연휴 전후 7일씩]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5월20일부터 6월 13일 동안 차별적 보조금을 지급해 이용자 이익을 침해한 이동통신 3사에 총 과징금 584억1000만원을 부과했다. 기업별로 SK텔레콤 371억원, KT 107억6000만원, LG유플러스 105억5000만원 순이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과열 주도사업자로 지목돼 과징금인 각각 30%, 20%씩 추가 가중됐다. 방통위는 단말기유통법 사전준비 차질 등을 우려해 과열 주도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상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지난 3월 전체회의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의결했지만, 집행을 보류해왔던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 대해 그 집행 시기를 추석연휴 직전인 이달 8월 27일~9월2일, 연휴 직후인 9월11일~9월17일까지로 정했다.
방통위는 추석 연휴 전후의 기간 중 제제 효과가 더 큰 기간을 가려, 최대 과열 주도사업자인 SK텔레콤의 영업정지 기간으로 지정키로 했다.
☞ 강원랜드 사상 첫 '파업'…평균연봉 6600만원이 적다고? ☞ 정신과의사 출신 선생님 "맞고 할래 그냥 할래? 하다가…" ☞ 현직 女검사, 김수창 사표수리에 "법무부(法無部)냐" '쓴소리' ☞ 탕웨이·김태용, 웨딩 사진 공개 "새로운 인생 여정 시작" ☞ "아예 삭제했어요" 카카오톡 끊기 왜?
머니투데이 성연광기자 saint@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