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SKT 371억>KT 107.6억>LGU+ 105.5억 과징금

성연광 기자 2014. 8. 2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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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LGU+ 보조금 주도사업자 지목..SKT-LGU+ 영업정지 추석 연휴 전후 7일씩

[머니투데이 성연광기자][SKT-LGU+ 보조금 주도사업자 지목…SKT-LGU+ 영업정지 추석 연휴 전후 7일씩]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5월20일부터 6월 13일 동안 차별적 보조금을 지급해 이용자 이익을 침해한 이동통신 3사에 총 과징금 584억1000만원을 부과했다. 기업별로 SK텔레콤 371억원, KT 107억6000만원, LG유플러스 105억5000만원 순이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과열 주도사업자로 지목돼 과징금인 각각 30%, 20%씩 추가 가중됐다. 방통위는 단말기유통법 사전준비 차질 등을 우려해 과열 주도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상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지난 3월 전체회의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의결했지만, 집행을 보류해왔던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 대해 그 집행 시기를 추석연휴 직전인 이달 8월 27일~9월2일, 연휴 직후인 9월11일~9월17일까지로 정했다.

방통위는 추석 연휴 전후의 기간 중 제제 효과가 더 큰 기간을 가려, 최대 과열 주도사업자인 SK텔레콤의 영업정지 기간으로 지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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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성연광기자 sa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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