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특례조항 덕에 비례 당선됐다
[세계일보]
통합진보당 이석기 비례대표 당선자가 입당한 지 3개월이 채 안된 상태에서 비례대표 경선 1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입당 경력이 짧은 이 당선자의 출마가 가능했던 것은 지난해 말 통합진보당이 5월 개정을 전제로 정한 과도기 당헌·당규가 '당비 1개월 납부'로 출마 자격을 완화한 특례조항을 둔 데 따른 것이다. 이 특례조항의 수혜자는 이 당선자뿐이었다. 지난 12일 개정된 당헌·당규는 당원 선거권·피선거권 요건을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 입당한 지 3개월 이상 당원"으로서 "입당한 지 4개월 이하의 당원은 3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 밝혀진 이 당선자 입당일은 지난해 12월 27일로, 3월 14∼18일 진행된 비례대표 경선 당시 채 석달이 되지 않은 '새내기 당원' 신분이었다. 통합진보당 관계자는 "특례조항이 이 당선자 때문에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통합진보당의 과도기 당헌·당규가 작성된 시점에 이 당선자 입당이 이뤄졌고, 비례대표 경선에서 압도적 표차로 1위를 기록한 것은 '경기동부연합'의 핵심인 이 당선자를 19대 국회에 진입시키려는 당권파의 치밀한 전략에 따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통합진보당 안팎에서는 "새내기 당원이 그토록 당원의 뜻과 명예를 강조했다니 놀랍다"는 냉소적 반응이 나오고 있다.
경선 부정 진상조사보고서와 혁신비상대책위원회를 부정하고 있는 당권파는 이날 오병윤 당선자(광주 서을)를 위원장으로 하는 '당원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오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의 모든 권력은 당원에게 있다"며 "당원비대위를 중심으로 진실을 규명해 당의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차기 당 지도부 선출과 구성이 완료될 때까지 당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6월 당 대표 경선 때까지 세를 규합해 표대결을 통한 당권 재장악 방침을 시사했다.
앞서 혁신비대위는 21일 오전10시로 비례대표 후보 사퇴 시한을 통보했으나 김재연 당선자에 이어 이 당선자도 사퇴 거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혁신비대위는 사퇴를 거부한 비례대표 당선자들에 대한 출당 조치 등 후속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어서 혁신비대위와 당원비대위 간 갈등이 고조될 전망이다.
박성준 기자 alex@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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