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광우병 발생했는데 정부 "수입 계속한다"

워싱턴 | 유신모 특파원·김다슬 기자 2012. 4. 25.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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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각 중단 안 하고 '검역 강화' 조치만

미국에서 광우병 소가 발견됐지만 한국 정부는 25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계속 허용하기로 했다. '검역 중단' 등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마저 포기했다. 정부는 미국 측의 검사 결과 답변서를 기다리기로 했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견되면 즉각 수입을 중단한다'고 여러 차례 약속한 바 있다. 국민들은 "정부가 검역 주권을 포기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일부 대형마트와 식당들은 미국산 쇠고기 판매·사용을 일시 중단했다.

여인홍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이날 "미국에서 수입되는 쇠고기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겠다. 미국 측에 광우병 소에 대한 상세한 정보 제공을 요청했다"며 "통상마찰 등을 우려해 검역 중단 등 수입제한 조치는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2008년 5월8일자 주요 일간지 1면에 게재한 광고. 당시 정부는 촛불집회가 지속되자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견되면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 조치는 2008년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은 검역 주권을 포기한 것'이라며 전 국민적 촛불집회가 일어난 후, 정부가 발표한 담화 및 공고문 등의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정부는 2008년 5월8일자 주요 일간지에 농식품부·보건복지부 명의로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견되면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습니다"라는 합동공고문을 게재했다. 같은 날 한승수 당시 국무총리도 "광우병이 미국에서 발생해 국민 건강이 위험에 처한다고 판단되면 수입 중단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어 "미국과 다른 나라들의 협상을 지켜보면서 새로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언제라도 미국과 체결한 협정의 개정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당시 수입위생조건을 재개정하면서 원 조항은 수정하지 않고 '건강 및 안전상의 위험으로부터 한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진다'는 부칙을 추가하고, 이를 "수입 중단을 명문화했다"는 증거로 제시했다.

박상표 수의사연대 사무국장은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된다는 구체적인 증명을 해야 하므로 부칙은 국민 안심용 꼼수일 뿐"이라고 말했다.

여인홍 실장은 "(수입위생조건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차피 한번 협의를 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 농무부는 24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중부의 한 목장에서 사육된 젖소 한 마리가 광우병으로 불리는 '소해면상뇌증(BSE)'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광우병이 미국에서 발견된 것은 2006년 이후 6년 만이다. 그동안 미국에서는 2003년과 2005년, 2006년에 각각 광우병 소가 발견된 바 있다.

존 클리퍼드 농무부 수석 수의사는 "문제의 젖소 사체는 주 당국이 관리하고 있으며 곧 폐기처분될 것"이라면서 "소비자용으로 도축된 적이 없으며, 우유는 광우병을 옮기지 않기 때문에 사람에게 위험을 미칠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번 일로 국제수역사무국(OIE)이 지정한 미국의 광우병 위험 통제국 지위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면서 "미국의 쇠고기 무역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 워싱턴 | 유신모 특파원·김다슬 기자 amorfati@kyunghya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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