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박영준에 61억 주고 인허가 청탁"

2012. 4. 23. 08:3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겨레] 파이시티 대표 "브로커 통해 19차례 걸쳐 전달"

검찰, 진술 확보…두사람 모두 돈 수수 부인

서울 양재동의 대규모 복합유통센터(파이시티) 개발사업 인허가 비리를 수사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 검사장)가 '최시중(75)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박영준(52) 전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에게 인허가 로비 명목으로 수십억원이 전달됐다'는 ㈜파이시티 대표 ㅇ씨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검찰은 로비자금 대부분이 최 전 위원장의 고향 후배로 알려진 브로커 이아무개(61)씨를 거쳐 건네진 정황을 포착하고, 최 전 위원장과 박 전 차장 본인은 물론 가족 등 주변의 계좌 내역을 분석하는 등 자금흐름을 쫓고 있다. 검찰은 앞서 체포한 이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 혐의로 21일 구속했다.

사정당국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ㅇ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옛 직장 동료로 알고 지내던 브로커 이씨가 2005년 12월 찾아와 "파이시티 인허가 문제 등 사업을 봐주겠다"고 돈을 요구한 뒤 최 전 위원장과 박 전 차장을 처음 소개했으며 이후 2008년 5월까지 이씨를 통해 19차례에 걸쳐 모두 61억5000만원을 줬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현금 40억원, 통장계좌로 21억5000만원이 이씨에게 흘러들어간 정황을 파악하고, 이씨를 상대로 최 전 위원장과 박 전 차장에게 돈을 전달했는지 집중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최 전 위원장과 박 전 차장이 공직에 재직할 당시인 2008년 2월에 4억원, 3월 1억원, 5월 2억원 등 ㅇ씨가 이씨의 계좌로 송금한 로비자금 내역도 확보했다. 2007년 5월 한국갤럽조사연구소 회장을 그만둔 최 전 위원장은 2008년 3월부터 방송통신위원장을 지내다 측근 비리 의혹이 터지자 지난 2월 사퇴했다. 박 전 차장은 현 정부에서 대통령실 기획조정비서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지식경제부 2차관을 지냈다. 두 사람은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실세로 꼽혀왔다.

검찰은 파이시티 관련 사업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최 전 위원장은 10여차례, 박 전 차장은 5~6차례 회사 관계자를 만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파이시티 쪽이 정기적으로 자금을 대주고도 실질적 도움을 받지 못해 '상납'을 끊었더니 채권은행 등을 통해 전방위로 사업 포기를 종용받았다는 ㅇ씨 진술을 토대로, 이 과정에 최 전 위원장 등이 관련됐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이에 대해 최 전 위원장과 박 전 차장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최 전 위원장은 "㈜파이시티 대표 ㅇ씨와 고향 후배인 이씨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파이시티 사업과 관련해 만나거나 논의를 한 적은 있지만 얘기할 처지가 못 된다고 (부탁을) 한마디로 잘랐다"며 "돈을 주고받는다는 건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박 전 차장은 "7~8년 전에 같이 몇 번 만나 파이시티 사업을 한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당시 서울시 정무국장으로 그런 데 관여할 입장이 아니었다"며 "돈거래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관련기사>■ 최시중 청탁인 나무라며 "왓투는 알고 하우투는 몰라"로비 어떻게 찾았나…하이마트 수사중에 뭉칫돈 기록이파이시티, 양재동에 수조원 규모 복합 유통센터 건립 사업

<한겨레 인기기사>■ 맥쿼리 건드리면 ISD 대상9호선·광주순환로 인수 난관양지로 나온 '포르노'또 청와대 방해작전? 김문수 출마선언에 친박계 '불쾌'최시중 청탁인 나무라며 "왓투는 알고 하우투는 몰라"북 신형 미사일이 가짜?

공식 SNS [통하니][트위터][미투데이]| 구독신청 [한겨레신문][한겨레21]

Copyrights ⓒ 한겨레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겨레는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Copyright © 한겨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