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수원 살인사건 검찰 송치..여죄 수사 총력

노수정 2012. 4. 10.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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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노수정 기자 = 경기 수원에서 발생한 여성 살인사건을 수사한 수원중부경찰서는 10일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우모(42)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그러나 잔혹하고 엽기적인 범행수법 등에 비춰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검찰 수사와 별도로 경찰 내 '여죄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 여죄 못 밝힌 채 검찰 송치

경찰에 따르면 우씨는 1일 오후 10시32분께 수원시 지동 자신의 집앞에서 귀가하던 A(28·여)씨를 납치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2일 오전 우씨를 검거한 경찰은 당초 "길에서 어깨가 부딪친 것이 시비가 돼 A씨를 살해했다"는 우씨 진술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했으나 송치 전날인 9일 CCTV에서 우씨가 A씨를 기다렸다가 의도적으로 밀쳐 넘어뜨리는 영상을 확인했다.

경찰은 또 A씨가 살해되기 전 "성폭행을 당하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성폭행 여부를 조사했으나 부검 결과 성폭행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특히 우씨가 A씨를 잔혹하고 엽기적으로 살해한 점에 비춰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성폭행 등 미제사건과의 관련성을 조사했으나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중국 국적인 우씨가 2007년 9월부터 모두 8차례에 걸쳐 취업비자를 받아 국내에 입국해 수원, 거제, 부산, 대전 등에서 생활해온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을 공조수사중이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초동대처 미흡, 부실수사, 사건축소, 거짓해명 등 수사와 관련한 총체적인 부실을 노출했으며, 결국 이 책임을 지고 조현오 경찰청장과 서천호 경기경찰청장은 9일 사의를 표명했다.

◇ 수원지검, 전담수사팀 꾸려 본격 수사

사건을 송치받은 수원지검은 이 사건을 형사 3부에 배정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이를 위해 검찰은 지석배 부장검사 이하 검사 3명과 수사관 4명으로 구성된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수사팀은 우씨의 범행동기를 입증하는데 주력하는 한편 여죄를 밝혀내기 위한 수사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검찰은 우선 전국에서 발생한 유사수법 범죄나 여성실종·살해사건 등을 일선 경찰서와 공조해 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또 우씨가 생활한 지역에서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135건의 여성·살해사건에 대해서도 연관성 등을 수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다양한 수사기법을 동원해 수사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문점 등을 밝혀낼 것"이라며 "사건 수사에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경찰도 여죄수사 계속

경찰도 검찰 수사와 별도로 '여죄수사팀'을 꾸려 관련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경찰은 수원중부경찰서 내 강력팀 2개팀과 실종팀으로 여죄수사팀을 구성하고, 경기경찰청 내 10명 안팎의 여죄수사지원팀을 꾸려 수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경기경찰청 관계자는 "우씨가 생활해온 거주지 내에서 모두 151건의 가출·신고신고가 접수돼 아직 확인되지 않은 86건에 대해 관련성 여부를 수사중"이라며 "범행동기와 방법 등에 대해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부실한 수사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경찰의 기본적 책무를 완수하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nsj@new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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