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제소 불가' 日 알고 있었다..비밀 문서 공개

김영아 기자 2014. 6. 10.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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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 정부는 입버릇처럼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고 생떼를 쓰고 있지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일본 스스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 문서가 공개됐습니다.

김영아 기자입니다.

<기자>

한일협정 물밑 협상이 한창이던 지난 1962년 2월, 일본 외무성 조약 담당부서가 작성한 독도 관련 비밀 문서입니다.

독도 문제는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대상이 아니라고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의 강제관할권은 분쟁 당사국 쌍방이 받아들여야 하고 또 행사가 가능한 대상도 일본이 강제관할권 인정을 선언한 1958년 이후 문제에 한정된다는 겁니다.

이 문서는 당시 일본 총리에게도 보고됐습니다.

일본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주장이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일본 정부 스스로 52년 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문서는 일본의 한 시민단체가 한일협정 관련 문서 공개 소송에서 일부 승소해서 확보한 외교 문서 가운데 하나입니다.

3차에 걸쳐 진행된 한일협정 관련 문서 공개 소송은 지난 2012년 시민단체가 일부 승소했지만, 일본 정부의 항소로 지금도 재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자국에 불리한 내용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협상 관련 문서의 25% 정도를 여전히 비공개하고 있습니다.김영아 기자 younga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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