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도 세금 내야 .. 특권의식 내려놓아야죠

신준봉 입력 2012. 7. 10. 00:51 수정 2012. 7. 10.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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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 결의안 통과 성공회 김광준 교무원장

종교인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성공회는 최근 교단 차원에서 납세 결의를 했다. 성공회 김광준 교무원장 신부는 "교회가 이웃을 돕는 데 떳떳하기 위해서라도 목사나 신부가 세금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강정현 기자]종교인에 대한 세금 부과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다음 달 초 발표하는 세제개편안에 '종교인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문구를 집어넣을 방침이다. 지금까지 종교인들은 대부분 세금을 내지 않았다. 면세 조항이 있어서가 아니라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왔다.

하지만 납세 조항이 명문화되면 사정이 달라진다. 우선 여론의 압박이 예상된다. 벌써 종교계 시민단체들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종교인들이 관행을 내세워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틸 명분이 갈수록 줄어드는 형국이다.

이런 가운데 대한성공회는 지난달 초 전국의회(총회)를 열어 종교인 납세를 찬성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올 3월 박재완 기재부 장관의 종교인 납세 추진 발언 이후 교단 차원의 납세 찬성은 성공회가 처음이다. 성공회 행정을 책임지는 교무원장을 맡고 있는 김광준(56) 신부를 9일 오후 만났다.

-교단 총회에서 납세를 결의한 이유는.

"성직자도 사회의 일원이다. 소득이 있으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한다. 성직이 세속과 동떨어진 특별한 계층은 아니다. 이제는 사회에 필요한 전문 영역의 종사자로 성직의 개념이 바뀌고 있다고 본다. 특히 최근 종교가 사회의 지탄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종교가 가진 특권의식을 겸허하게 내려놓을 때가 됐고, 그걸 표현하는 방법이 납세라고 생각했다. 이왕 할 거 우리가 앞장서서 납세 논의를 활발하게 하자는 거다."

-납세를 하면 손해 아닌가.

"성공회의 경우 전국 200개 교회 300여 명의 성직자 중 절반 가량이 미자립교회에 속해 있다. 중앙에서 재정 지원을 해준다. 사제들이 교단에서 정한 최저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호봉(월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세금을 내겠다고 해도 금액이 미미하거나 낼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납세 결의는 상징적인 조치인가.

"납세의 의무를 다함으로써 국민의 기본 권리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역 가입자로 돼 있는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을 직장 가입자 자격으로 바꿀 수 있지 않겠나. 무엇보다 종교가 담당하는 나눔의 기능을 보다 공적인 영역으로 끌어내는 효과도 있다고 본다. 종교 단체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인식이 강하다 보니 오히려 받아 마땅한 세제 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있다. 가령 종교 시설 내에 탈북 여성을 위한 카페를 개설하면 영리목적이라고 해서 취득세·등록세 등을 물린다. 성직자가 세금을 내고 그런 부분에 대한 세금 면제를 떳떳하게 요구할 수 있다고 본다."

-앞으로 계획은.

"10월까지는 성공회 차원의 세금 납부 방법을 정해 개별 교회 사제들에게 이를 따르도록 권유할 예정이다. 성공회는 천주교처럼 중앙에서 세금 납부를 총괄하기에는 인력·시간·예산 등이 크게 부족하다. 지금은 성직자 개인이 세무소에 가서 세금 내는 고유 번호를 받아 복잡한 절차를 거쳐 내도록 돼 있다. 정부가 간편하게 낼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줘야 한다."

◇대한성공회=

16세기 유럽 종교개혁시기에 로마교황의 절대교권에 반대하며 영국에서 태동했다. 장로회·루터회와 함께 종교개혁 3대 교단이다. 전세계 165개국, 38개의 독립적이고 자치적인 지역 성공회 교회(관구)가 세계성공회공동체(Anglican Communion)를 이루고 있다. 대한성공회는 한국에 있는 성공회 관구이며, 1889년 영국성공회의 존 코프(한국명 고요한) 주교의 선교로 시작되었다. 세계교회협의회(WCC)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의 회원교단이다.

신준봉.강정현 기자 cogito@joongang.co.kr

▶강정현 기자의 블로그 http://blog.joinsmsn.com/cogito3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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