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천안함·연평 포격 북한의 소행이다" 명시

2014. 6. 24. 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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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 민간인 공격 입증 안돼 전쟁범죄에는 해당 안돼" 결론

[서울신문]국제형사재판소(ICC)가 연평도 포격과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해 전쟁범죄로 인정할 만한 소지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ICC 검찰부는 23일 "지난 3년 6개월간 천안함·연평도 사건이 ICC가 관할하는 전쟁범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1차적으로 광범위한 정보 수집에 주력했다"면서 "정확한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을 위해 북한에 정보 제공을 요청했으나 북한이 이를 철저히 무시해 법적으로 판단하는 데 충분한 조사활동을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ICC는 종결 사유로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는 "민간인이나 민간 시설이 아닌 군인과 군함에 대한 공격이라서 ICC가 관할하는 전쟁범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연평도 포격 사건에 대해서는 북한이 고의적으로 민간인을 공격한 사실이 입증돼야 하지만 수집된 정보만으로는 고의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북한이 발사한) 전체 포탄 230발 중 50발은 해상에 떨어졌으며 민간에 떨어진 것은 약 30발이었다"는 설명이다.

ICC는 2010년 12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과 천안함 폭침 사건이 전쟁범죄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가리기 위한 예비조사를 직권으로 착수해 이날 관련 내용을 ICC 검찰부 파투 벤수다 수석검사의 발표 형식으로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외교부는 "ICC는 보고서에서 천안함·연평도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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