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원 묶음' 불법사찰·증거인멸의 결정적 증거 될 수도

정제혁 기자 2012. 4. 5.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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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은행 기록 남아 인출자·전달 경위 확인 가능성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이 지난해 4월 류충렬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에게 받은 5000만원의 실물 사진을 4일 공개함에 따라 자금의 출처가 밝혀질지 주목된다.

장 전 주무관은 돈의 출처로 장석명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목하고 있다. 청와대 장 비서관 측이 자금의 출처로 확인될 경우 청와대가 불법사찰의 증거인멸 입막음에 나섰음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다.

한국은행의 이름이 적힌 '관봉' 형태로 포장된 5000만원을 찍은 사진은 자금의 출처를 밝힐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담고 있다. 관봉 형태로 포장된 돈은 한은이 한국조폐공사에서 받아 발권한 것이다.

4일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이 청와대 측으로부터 입막음용으로 받은 돈이라며 5000만원을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조폐공사에서 포장된 뒤 한 번도 뜯어지지 않은 5만원 신권 10묶음과 한국은행의 띠지가 놓여 있다. | 장진수씨 제공관봉 형태로 포장된 새 돈은 시중은행의 본점과 지점을 거쳐 유통된다. 일반인은 이런 관봉 형태의 돈을 보는 일이 많지 않다. 대부분 돈다발이 나뉘는 과정에서 관봉이 풀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큰 금액을 한꺼번에 인출할 경우 관봉 형태로 포장된 신권을 받을 수도 있다. 한은이 액수를 보증하기 때문에 시중은행은 굳이 관봉을 풀 필요 없이 인출자에게 돈을 내주기도 한다.

장 전 주무관이 받은 돈은 헌 돈과는 달리 인출자를 찾기도 쉬울 것으로 보인다. 관봉에 기호와 포장번호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은행권 관계자들은 이런 형태일 때는 돈이 어느 은행, 어느 지점까지 갔는지 전산기록에 남는다고 말했다. 다만 이 돈을 누가 찾아갔는지까지는 기록에 남지 않는다. 그러나 단서는 있다. 2000만원 이상의 금융거래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장 전 주무관에게 건네진 돈이 인출된 은행 지점에서 누가 5000만원을 찾아갔는지는 금융정보분석원에 기록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다.

5000만원을 인출한 은행 지점과 시점이 특정되면, 검찰은 영장을 발부받아 해당 지점에서 5000만원을 인출한 사람의 명단을 추려낼 수 있다. 이 가운데 장석명 비서관이나 류충렬 전 관리관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들이 직접 돈을 인출하지 않았다면 인출자가 장 비서관 또는 류 전 관리관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자금의 '출처'를 추적할 것으로 전망된다.

< 정제혁 기자 jhjung@kyunghya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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