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준·이영호에서 선긋기

전수용 기자 2012. 6. 13.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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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검찰 추가 기소로 마무리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은 불법 사찰에 개입한 혐의로 박영준(52) 전 지식경제부 차관을 기소하고,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도 민간인 김종익씨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하고 공직윤리지원관실(총리실) 특수 활동비 5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박 전 차관은 서울 양재동 파이시티 인허가 과정에서 1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그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검찰은 2008년 울산 산업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해 경남 창원의 S사로부터 1억원을 받고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에게 S사 경쟁 업체인 T사와 울산시를 불법 사찰하게 한 혐의(직권남용)를 박 전 차관에게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진경락(구속 기소) 지원관실 과장에게서 압수한 외장 하드에서 박 전 차관과 지원관실 관계자들이 2009년 당시 윤석만 전 포스코 사장, 현기환·정두언·백원우·이석현 의원 등을 사찰한 것으로 의심되는 문건 400여건을 확보했으나, 실제 이들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근거는 확보하지 못해 이 문제로 형사처벌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원관실이 조계종 지관 전 총무원장 등 상당수에 관해서는 단순히 동향 보고만 한 것으로 판단했고, 지원관실 직원들이 '미행 사찰' 담당자로 지정된 여러 사례도 실제론 당사자들의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처벌이 어렵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재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금까지 이영호 전 비서관과 최종석 전 행정관, 진경락 전 과장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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