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몸통 폭로 막기 위해 진경락에 'MB 독대' 약속

구교형 기자 2012. 4. 16.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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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씨 지인 '3가지 약속' 증언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고위층이 지난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수감 중이던 진경락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45·사진)의 '몸통' 폭로를 막기 위해 집행유예와 대기업 취업을 약속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진 전 과장의 지인인 ㄱ씨는 15일 경향신문 기자와 만나 "진 전 과장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뒤 지난해 정부 고위층이 진 전 과장과 그의 가족을 찾아가 세 가지를 약속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고위층은 진 전 과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게 해주고 대기업 임원으로 취업시켜주는 조건을 제시했다"면서 "또 출소 후 이명박 대통령과 독대하게 해주겠다는 약속도 했다"고 덧붙였다.

진 전 과장은 실제로 지난해 4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ㄱ씨는 "진 전 과장이 탄원서를 보낸 다음 청와대와 총리실 인사가 잇따라 구치소에 그를 접견하러 왔다"고 말했다.

2010년 8월 구속된 진 전 과장은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자 이듬해 2월 중앙징계위원회에 탄원서를 냈다. 탄원서에는 이영호 전 고용노사비서관(48)과 최종석 전 행정관(42) 등 청와대가 사찰에 개입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ㄱ씨는 "외견상 지원관실의 총책임자였던 이인규 전 지원관은 허수아비에 불과했다"며 "이영호, 조재정(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최종석, 진경락으로 이어지는 노동부 출신 '영포라인'이 비선보고의 핵심이었다"고 말했다.

진 전 과장이 정부 고위층의 회유 대상이 된 것은 그가 2008년 7월 지원관실 출범 때부터 일해 민간인 사찰 사건의 전모를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검사)은 이날 불법사찰과 지원관실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혐의로 진 전 과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구교형 기자 wassup01@kyunghya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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