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BH하명은 진짜, 실제사찰 후 사표 강요"

박대로 2012. 4. 4.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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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대로 오제일 기자 = 민주통합당 MB-새누리 심판 국민위원회가 4일 민간인 불법사찰 문건 중 'BH하명사건 처리부' 속 내용이 단순이첩 됐다는 청와대의 해명을 반박하며 실제 청와대 주도로 불법사찰이 이뤄졌다고 폭로했다.

MB-새누리 심판 국민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 당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1팀 원충연 사무관의 수첩에 기재된 메모를 통해 BH하명은 단순히 청와대에 접수된 민원을 처리한 것이 아니라 청와대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찰을 지시한 것임이 밝혀졌다"고 발표했다.

위원회는 보도자료에서 "대한적십자사 이세웅 총재, 국가시험원 김문식 원장, 한국조폐공사 김광식 감사, 소방검정공사 박규환 감사, 이완구 충남지사가 차례로 청와대로부터 사찰을 당했고 그 결과 이들 모두 강압에 의해 사표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수첩 내용에 따르면 2008년 8월7일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이영호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의 지시를 받고 이세웅 적십자사 총재를 축출하기 위해 뒷조사를 했다"며 "이후 사찰자료를 통해 이 총재로 하여금 사표를 내게 했다는 사실도 수첩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청와대에 제보나 민원이 접수돼 그것을 국무총리실에 이첩한 것이 아니라 청와대의 민정수석실과 이영호 비서관의 지시에 의해 불법사찰이 이뤄졌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결론적으로 청와대가 'BH하명'에 대해 거짓해명을 했음이 밝혀졌다"며 "나아가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이 강압을 통해 공기업 임원들에게 사표를 제출하게 하는 등 범죄를 저지른 사실까지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상갑 변호사는 "수첩 내용을 보면 명백하게 정치적 목적으로 사찰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검찰은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강요한 물증을 확보했음에도 부실·축소수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재화 변호사도 검찰의 수사 의지를 의심했다. 그는 "불법사찰을 통해 사표를 제출하게 만들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데도 검찰은 원충연씨에게 이 내용을 물어보지도 않았다"며 "검찰이 수사 의지가 없어 보지 못했거나 아니면 외압에 의해 수사를 안 했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말했다.

박영선 위원장은 "강압적으로 공기업 임원을 몰아내기 위한 정치적 목적을 가진 사찰이었고 이는 강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라며 "어제 검찰 1차 수사팀이 수사에 문제가 없었다는 내용의 브리핑했는데 오늘 발표한 내용은 그것과 전면 배치되는 자료"라고 설명했다.

또 "결과적으로 이번 사건은 수사기관인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 때문에 나타난 후유증"이라며 "검찰 대신 국민과 야당이 나서서 수사를 해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한탄했다.

앞서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지난 1일 민간인 불법사찰 문건에 'BH하명'이란 문구가 적힌 것과 관련, "BH하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는 아니다. 공식적인 용어로 얘기하자면 이첩이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게 더 일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사찰 의혹을 부인했다.

또 2010년 당시 불법사찰 사건 1차 수사 시 부실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확산되자 당시 수사를 맡았던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현 법무연수원장)과 신경식 서울중앙지검 1차장(현 청주지검장) 등은 지난 1일 성명을 내고 "자료를 숨기거나 소홀히 하는 등 축소·은폐한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daero@newsis.comkafk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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