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MB사찰" 물타기하려다 들통나

2012. 4. 3.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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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MB정부 전방위 불법사찰

청 "참여정부 국정원직원 상부지시로 MB사찰"

판결문엔 '상부지시 없이 독자행동'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이 드러나자, 지난 1일 청와대는 참여정부 시절에도 불법사찰이 이뤄졌다며 반박에 나섰다. 참여정부 때는 국가정보원이 유력 대선후보였던 이명박 대통령을 사찰해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국정원 직원은 법정에서 '상부의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시 법원은 청와대의 주장과 달리 '국정원 직원의 독자적 범행'이라고 판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 "상급자에 보고않고절차 없이 개인정보 열람"

국정원 전 직원 고아무개(47)씨는 2006년 8~11월 당시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친인척과 지인 131명의 개인정보 563건을 불법으로 열람한 혐의(국가정보원법 위반 등)로 2009년 7월 기소됐다. 고씨는 법정에서 '서울 서초동에 이명박 대통령의 차명 부동산이 있다'는 첩보를 듣고 상급자의 승인을 받아 조사업무를 진행했으며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상부의 지시를 받아 수사업무를 진행했다는 고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고씨의 상관이 다른 보고를 받으며 이 대통령의 서초동 땅에 대한 이야기를 고씨로부터 들었지만, 상관은 고씨에게 무리하지 말고 여의치 않으면 안 해도 좋으니 그만두라고 당부했을 뿐이며 이후 아무런 보고를 받지 못해 조사를 그만둔 것으로 생각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상급자에게 보고하는 등 적정한 절차도 없이 개인정보 등을 지속적으로 열람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범행이 고씨의 단독 범행이었다는 사실은 항소심에서 더욱 명확해진다. 고씨는 국정원에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제보자와 정보를 수시로 교환했고, 조사를 종결한 뒤에도 상급자에게 보고를 하지 않았다. 또 정보를 열람하면서 일부는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지 않았고, 조사가 종결된 뒤에도 수시로 국정원 내부 정보망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의 정보를 열람했다는 사실이 인정된 것이다. 결국 고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고, 지난해 12월 대법원 상고가 기각돼 형이 확정됐다.

법원은 고씨가 단독으로 범행을 저질렀지만, 고씨의 무분별한 정보열람이 불법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법원은 "공직자의 부패·비리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정보수집 활동은 국가정보원의 적법한 직무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고씨의 행위는 직무범위를 넘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권한을 남용한 사안으로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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