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불법사찰 특검법 발의.."지난 정부도 조사"

변휘 기자 2012. 6. 21. 14:24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변휘기자]박대출 새누리당 의원은 21일 "지난 2000년 이후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특검을 통해 밝힌다"는 내용의 민간인 사찰 특검법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전·현 정부를 막론하고 광범위하게 불법사찰이 이루어져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검찰은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과정에서 2000~2007년 국무총리실 조사심의관실이 정치인·민간인의 동향 및 비위를 파악한 자료를 확보하고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 전·현 정부에 걸쳐 일어난 모든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실시토록 해 이러한 불법행위의 실체를 파헤치고, 그 배경과 경위 등 진상을 규명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박 의원은 또 "검찰의 발표에 대해 일부에서는 '꼬리자르기' 아니냐며 수사결과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며 "특검을 통해 국민 의혹을 해소하고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이라는 국기문란 사건이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법안 발의를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민주통합당은 2008년 이후로 한정하여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지만 전 정부에서도 민간인 사찰이 있었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수사가 불가피하다"며 "또 국정조사는 진상규명보다는 정쟁의 장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야 모두 불법사찰의 주체이자 객체 인 만큼 제3자인 특검에게 진상규명을 맡기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창간기획] 한국의 슈퍼리치들

[book]스무살에 배웠더라면 변했을 것들

▶중소기업 김부장, 주식투자로 매달 500만원씩 수익?

▶주식투자는 수익으로 말한다! '오늘의 추천주!

머니투데이 변휘기자 hynews@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