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도 불법사찰했다고?'
법원 "고씨, 보고도 없이 독자적으로 행동"
【서울=뉴시스】천정인 기자 = 청와대가 '참여정부'의 불법사찰 의혹을 제기하면서 지목한 '국가정보원 민간인 사찰' 사건은 국정원 직원의 단독 범행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있던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청와대가 의도적으로 사례를 왜곡·발표해 청와대 개입설을 '물타기'하려 한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은 지난 1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지난해 4월 서울중앙지법은 국정원 직원 고모(47)씨가 참여정부 시절 이 대통령과 주변인물 131명에 대한 불법사찰을 한 혐의를 인정해 유죄판결을 내린 일이 있다"며 "당시 고씨는 재판에서 상부지시가 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최 수석의 이러한 설명과는 달리 당시 재판부는 고씨가 상부의 지시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행동이었다고 판단했다.
고씨는 재판과정에서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이 서울 서초동에 차명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상급자에게 보고 하고 정보수집활동을 시작했다"고 진술했다.
반면 고씨의 상급자인 강모 과장은 "이같은 내용을 지나가는 말투로 들었고, 절대 무리해서 수사하지 말라고 당부까지 했다"며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은 상급자에게 반드시 보고하라고 했지만 이후 고씨로부터 아무런 보고도 받지 못해 정보수집활동을 그만둔 것으로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강씨의 주장을 인정해 "고씨는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과 주변인물을 국정원 내의 정상적인 업무처리방식을 취했다고 볼 수 없다"며 "상급자들에게 구체적인 보고도 없이 독자적으로 조사를 벌였다"고 판시했다.
한편 고씨는 지난 2006년 평소 알고지내던 모 정당의 당직자 김모씨로부터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이 서울 서초동에 차명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개인 정보를 빼낸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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