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홍 "최태원·최재원은 무죄..난 무속인 아냐"
검찰, 징역 5년 구형…내달 28일 선고공판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SK그룹 총수 형제 횡령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원홍(52)씨가 26일 자신의 결심공판 최후 변론에서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수석부회장의 결백을 주장했다.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판결 선고는 내년 1월 28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설범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김씨는 최후 변론 기회가 주어지자 "내가 3시간 동안 얘기하면 누구라도 설득할 수 있다"며 운을 뗐다.
이어 "나는 김준홍 베넥스 대표와 개인적으로 금전 거래를 한 것일 뿐"이라며 "최태원·최재원 형제가 오해를 받고 황당하게 갇혀있는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무너진다"고 말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마지막 변론에서 "김준홍이 피고인과의 거래 중에 베넥스에 대한 횡령을 저지른 것이지 최 회장 형제나 SK그룹 계열사는 이 사건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자신에 대한 소문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김씨는 "나는 무속인이 아니다"며 "보험 설계사니 뭐니 하는 언론 보도도 모두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돈이 어떻게 그렇게 많으냐고들 하는데 정작 한 번에 20만원 이상 써본 적이 없다"며 "거짓은 사상누각이지만 진실은 뿌리가 있어서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의 피해금을 실질적으로 소비한 피고인은 수사가 개시되자 국외 도피했다가 강제 추방됐다"며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해 선처를 호소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피해 금액이 450억원, SK 각 계열사에서 유출된 총액이 1천500억원에 달하는 점, 조직적이고 치밀한 신종 수법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김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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