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재호 판사가 사실상 청탁" 잠정결론
주진우기자 무혐의 처리키로
[동아일보]
검찰이 나경원 전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판사가 나 전 의원 비방 사건 수사를 담당한 박은정 검사에게 '청탁 전화를 한 게 맞다'는 잠정결론을 내린 것으로 6일 알려졌다. 검찰은 이에 따라 김 판사의 기소청탁 의혹을 제기해 나 전 의원 측에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시사IN 주진우 기자를 무혐의 처리키로 했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이날 "김 판사가 '박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사건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인정하고 있고 박 검사도 경찰에 서면으로 '김 판사로부터 전화를 받았으며 기소청탁으로 받아들였다'는 취지로 진술해 사건 청탁이 있었던 것으로 사실상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사건의 핵심은 구체적인 기소청탁이 있었느냐가 아니라 사건과 관련해 뭔가를 부탁하는 전화를 했는지 여부"라며 "김 판사가 통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용어를 사용해 사건을 부탁했는지는 부차적인 문제"라고 강조했다. 즉 '기소를 해 달라'는 구체적인 말이 없었더라도 그런 취지로 말한 만큼 기소 의혹을 제기한 주 기자가 허위사실을 말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5일 경찰에 제출된 박 검사의 진술서에는 "사건에 대한 전화부탁을 받았다"고 명시돼 있다. 또 '검찰이 해당 누리꾼을 기소하면 그 다음은 법원에서 알아서 하겠다'는 취지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수사당국 관계자는 "'기소해 달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더라도 이런 표현들은 기소를 요청하는 뉘앙스로 들릴 수 있다"며 "기소청탁으로 보는 게 맞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주 기자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사건을 송치해오면 주 기자를 무혐의 처리할 방침이다.
법조계에서는 서로 다른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다른 뇌물 사건에서도 구체적인 청탁 내용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관련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것 자체가 청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법원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본인이나 가족이 피해를 당한 사건에 대해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사자로서 당연한 권리"라며 "검사와 판사가 지시와 복종 관계에 있지 않은 만큼 압력을 행사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신광영 기자 neo@donga.com
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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