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나경원 남편 기소청탁" 박은정 검사 사표 반려

정준영 입력 2012. 3. 2. 12:05 수정 2012. 3. 2.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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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전 새누리당 의원 기소 청탁 의혹 관련 검찰을 떠날 뜻을 밝힌 박은정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를 검찰이 만류했다.

대검찰청은 2일 "박 검사에게 책임을 물을 사유가 없어 사직서를 반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박 검사는 검찰 내부통신망에 글을 올려 "오늘 검찰을 떠난다. 같이 근무했던 분들께 감사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길 바란다"고 짧게 전한 후 사표를 제출했다.

앞서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는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를 앞둔 지난해 10월 "나경원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의 남편인 김재호 판사가 서울서부지법에 있을 당시 나 후보에 대해 비판글을 올린 네티즌을 기소해 달라고 서부지검 검사한테 기소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나 의원 측은 공직선거법 위한 혐의로 나꼼수 패널 주진우씨를 고소해 현재 서울지방경찰청이 수사 중이다.

'나꼼수'는 지난달 28일 방송분에서 "김 판사가 '빨리 기소해 달라. 그러면 자기가 처리를 하겠다'고 기소 청탁을 넣었다"고 주장했다. 김어준씨는 "지난주 그 검사(청탁을 받았던 검사)가 주진우 체포·구속영장을 친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에게 연락도 없이 자기가 그 '기소 청탁 전화를 받았다'고 말해버렸다. 그 검사가 부천지청의 박은정 검사"라고 덧붙였다.

해당 사건은 당시 서부지검에 근무하던 박 검사에게 배당됐으나, 박 검사의 출산휴가 등으로 인해 10여일만에 최영운 대구지검 김천지청 부장검사에게 재배당됐다. 박 검사는 논란이 불거지자 대외적인 연락을 끊었고, 최 부장검사는 나 전 의원 측으로부터 청탁받은 사실이 없으며 오래전 일이라 기억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기소청탁을 폭로한 박 검사가 검찰 내부 알력에 휘말려 옷을 벗겠다고 나선 것이라는 추측마저 나돌았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통상 경찰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검찰이 따로 참고인 조사 등을 진행하지 않는다"며 "박 검사가 왜 사표를 냈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맡게 된다.

한편, 나 전 의원측은 전날 오후 새누리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남편인 김 판사가 기소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며 "여성 정치인에 대한 거짓 폭로는 성추행과 다름 없으며 무책임한 음해와 선동으로 민주주의가 위협 받고 있다"고 극구 부인했다. 나 전 의원은 "김 판사는 2005년 당시 기소 시점에서부터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 쭉 미국 유학 중이었기 때문에 기소에 영향을 미칠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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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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