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시효 지났다" 정수장학회 반환청구 기각

2012. 2. 24. 12:44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데일리안 스팟뉴스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염원섭 부장판사)는 24일 5·16쿠데타 직후 강압에 의해 부산일보와 문화방송, 부산문화방송 주식을 넘겼다며 고 김지태씨 유족이 정수장학회를 상대로 낸 주식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강박에 따른 의사표시에 대한 취소권은 그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하는데, 증여가 이뤄진 1962년 6월20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취소하지 않았으므로 제척기간이 지나 취소권이 소멸됐다"고 판단한 것.

하지만 재판부는 김씨가 주식을 기부하기에 앞서 중앙정보부 부산지부장이 권총을 차고와 겁을 주고, 관세법 위반 등으로 군검찰이 구속기소했다가 기부승낙서에 날인한 뒤 공소를 취소한 사실 등을 들어 "김씨가 국가의 강압에 의해 5·16장학회에 주식 증여의 의사표시를 했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도 과거 군사정부가 자행한 강압적 위법행위에 대해 김씨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지만 김씨가 구속됐다가 석방된 1962년 6월22일로부터 10년이 지났기에 역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설명했다.

부산지역 기업인으로 2,3대 민의원을 지낸 김씨는 1962년 부정축재처리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돼 재판받던 중 부산일보, 문화방송 등의 주식과 토지 10만평을 기부하기로 했고, 이 재산을 기반으로 5·16장학회가 설립됐다.

5·16장학회는 박정희 전 대통령과 영부인 육영수 여사의 이름을 한 자씩 따 정수장학회로 바뀌었으며 현재 문화방송 주식 30%와 부산일보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다.[데일리안 = 스팟뉴스팀]

- Copyrights ⓒ (주)이비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