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 불안감 씻기 나섰지만.. "日수산물 전체 확대" 목소리

2013. 9. 6.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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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발표된 '일본 수산물 수입제한 확대' 조치는 정치권과 소비자단체 등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 일본산 방사능 오염 우려 식품에 대한 안전조처 요구를 정부가 대폭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2년6개월여 만에 일본산 수입 식품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실질적 제한조치가 취해졌다는 점에서 "늦었지만 다행"이라는 평가다. 하지만 일각에선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일본산 수산물 전체 수입 금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수입 제한 강화 배경=정부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이 결정한 출하제한 수산물(후쿠시마현 인근 8개 현 50종)에 대해서만 수입을 차단했다. 하지만 이런 수입제한 조처는 다른 나라에 비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중국은 현재 후쿠시마 인근 10개 현에서 나온 모든 식품 및 사료까지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대만은 후쿠시마 인근 5개 현의 모든 식품 수입을 중단하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모든 수입신고에 대해 검사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우리도 외국과 비슷하게 수입 제한을 확대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커지자 정부가 이를 수용해 9일부터 8개 현의 모든 수산물을 들여오지 못하게 한 것이다.

또 일본산 농산물과 가공식품뿐만 아니라 수산물, 축산물에서도 미량이라도 방사능이 검출되면 사실상 수입을 차단하는 쪽으로 정책을 선회했다. 이전까지는 농산물과 가공식품에 대해선 세슘, 요오드가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추가 핵종(스트론튬과 플루토늄) 검사 자료를 요청해 사실상 전량 반송한 반면 수산물과 축산물에 대해서는 기준치 이내라는 이유로 반입이 허용됐다. 때문에 농산물, 가공식품과 수산물에 '이중 잣대'를 적용하는 것 아니냐는 소비자 비판이 거셌다.

정부는 후쿠시마현 등 8개현 이외 지역의 일본산 수산물, 축산물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면 스트론튬 및 플루토늄 등 기타 핵종에 대한 비오염 검사증명서를 추가로 요구하기로 했다. 정승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기타 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를 추가로 발급받는 데 통상 4∼6주가 걸린다"며 "사실상 수입이 금지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불안감 해소될까=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일본 남서부에서 채취된 수산물에서도 세슘이 검출되는 등 후쿠시마에서 유출된 방사능 오염수의 영향은 일본 전역과 태평양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가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후쿠시마 지하수의 방사능 오염까지 확인되는 상황에서 수입금지 대상에 농·축산물이 제외된 것은 문제"라며 "수입금지 조치를 수산물뿐 아니라 농·축산물에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 역시 "우리는 스트론튬과 플루토늄에 대한 섭취 제한 기준치가 없다"면서 "세슘이 검출돼 추가 핵종 검사를 요구하더라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 조치를 취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다. 기준치 미만의 방사성 물질이 검출될 경우 그대로 유통될 우려도 있다는 것이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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