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기업, 호남고속철도 입찰에서도 담합

장재진 입력 2015. 4. 26. 20:15 수정 2015. 4. 2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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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건설사와 공모해 대림 밀어줘

해외자원 개발비리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경남기업이 호남고속철도 공사입찰에서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호남고속철도 3-2공구' 사업에서 낙찰 업체를 미리 선정, 상호 경쟁을 회피하고 입찰가를 높인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로 경남기업을 비롯,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남광토건 삼환기업 임직원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5개 건설사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08년 발주한 공사 입찰에서 대림산업이 낙찰되도록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담합을 주도한 대림산업 윤모(60) 전 부사장은 "공사를 양보해 주면 이미 수주한 다른 공사 지분을 양도하거나 하도급을 주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4개 업체에 제시하며 회유했다. 대림산업은 공사 수주액(2,700여억원)의 82.76%에 해당하는 금액(2,233여억원)을 제출했고 다른 업체들은 이보다 2~4% 높은 가격을 써내는 식으로 낙찰을 도왔다. 그 결과 통상 수주액의 70% 수준에서 이뤄지는 국책사업 낙찰가보다 대립산업이 비싼 가격에 공사를 따내면서 약 343억원의 국고손실이 발생했다. 호남고속철 3-2공구 사업은 전북 익산시 일대 철도 3㎞ 구간과 역사 등을 개량하는 공사로 낙찰 업체가 설계 및 시공 전 과정을 도맡는 '턴키 방식'으로 입찰이 이뤄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호남고속철 공사 13개 공구 입찰에서 담합을 한 대형 건설사 14곳과 임직원 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번에 추가 적발된 업체들은 지난 담합에도 가담했으며 4대강 사업에서도 비리를 저질러 처벌받았거나 현재 재판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턴키 방식은 수주에 실패할 경우 최대 30여억원의 설계비를 그대로 손실로 떠안아야 해 업체들이 위험부담을 피할 목적으로 담합에 나섰다"고 말했다.

장재진기자 blanc@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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