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4대강 건설사 입찰 담합 알고도 묵인"
'4대강 공사' 입찰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데 반발해 소송을 벌여온 삼성물산이 재판 과정에서 "정부가 담합 사실을 알면서 묵인·조장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삼성물산은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해 현재 대법원에 상소한 상태다.
[포토화보]다시 보는 4대강 공사 현장
재판을 담당했던 서울고법의 판결문을 보면 삼성물산은 "정부가 8개 건설사의 공동행위를 알면서도 신속한 공사시공을 위해 이를 묵인·조장했다"고 밝혔다.
삼성물산은 "(정부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임기 내에 4대강 공사를 마칠 수 있도록 다수 공구를 동시 발주하면서 건설사들이 공동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조성하거나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건설사들의 담합에 4대강 공사를 서두른 이명박 정부의 책임도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삼성물산과 함께 담합을 한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받아 소송을 진행한 다른 건설사들은 이명박 정부의 책임을 언급하진 않았다. 현대건설은 "대규모 다기능 보를 설계할 능력을 갖춘 용역회사는 8개사에 불과해 애당초 경쟁이 이뤄지기 어려운 조건이었다", SK건설은 "건설업계의 경영악화가 지속되는 사정을 고려해달라", GS건설은 "국책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에 일조하는 등 국익에 기여한 점을 고려해달라"는 등의 호소성 주장을 주로 내세웠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 4대강 살리기 사업 1차 턴키공사 입찰과정에서 삼성물산 등 8개사가 공구를 배분하는 등 담합행위를 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11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삼성물산에 103억84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삼성물산 등 대형 건설 업체가 4대강 사업 수주를 위해 시공능력 평가액 순위 등을 기준으로 업체별로 공사물량을 사전 배분했던 것으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4대강 사업에 참여했던 삼성물산 등 건설사들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법은 지난 4~6월 삼성물산 등 6개 건설사의 과징금 취소소송에서 모두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들 회사는 모두 상소했다. 함께 담합에 참여했던 현대산업개발, 포스코건설 등 나머지 2개 건설사에 대한 선고공판은 9일 열린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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