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4대강 강알칼리성..녹조 번식 때문"
낙동강·영산강·금강 pH 수치 법적 기준 초과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4대강 사업으로 남조류 세포수가 증가하는 등 녹조현상이 나타났던 낙동강·금강·영산강의 수소이온농도(pH)가 법적 허용 기준을 넘어서 높은 알칼리를 띤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4대강조사위원회·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조사위·대책위)에 따르면 지난 7월 말부터 이달 초까지 환경부가 주 1∼3회 하천과 호소의 수질을 측정한 결과 낙동강·금강·영산강 각 보에서 pH가 법적 기준치를 최고 13회까지 벗어나 강알칼리성을 띠었다.
특히 낙동강 상주보는 지난달 9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총 14회를 측정한 가운데 법적 기준을 13회 초과했다.
같은 기간 낙동강 낙단보와 구미보는 총 14회 측정해 법적 기준을 각각 10회, 8회 초과했다. 낙단보·구미보의 pH 수치는 최대 9.7까지 확인됐다.
수소이온농도(pH)는 수질의 산이나 알칼리의 강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7을 넘어 높아질수록 알칼리성이 강하다는 뜻이다. 하천과 호소의 수질을 알 수 있는 항목 중 하나다.
국내 환경정책기본법에서는 하천과 호소 공통으로 1∼3급수는 6.5∼8.5, 4∼5급수 이하는 6.0∼8.5로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pH 수치는 물속의 식물성 플랑크톤이나 폐수가 대량 유입될 때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위·범대위는 4대강 보에서 최근 pH 수치가 악화한 원인으로 식물성 플랑크톤의 일종인 남조류 번성을 꼽았다.
식물성 플랑크톤은 낮에 광합성을 하면서 물속의 이산화탄소를 소비한다. 이때 이산화탄소가 줄어들면서 pH 수치가 높아진다.
조사위는 "낙동강을 뒤덮은 대량의 녹조가 수질을 관련법 기준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악화시킨 것"이라며 "4대강 사업이 국민 식수원의 질을 떨어뜨렸다"고 말했다.
조사위는 또 악화한 수질을 정화하기 위해 이산화탄소 주입 설비를 설치하면서 막대한 예산이 들었다고 주장했다.
4대강 사업 이후 칠서취수장·매곡정수사업소·문산정수사업소에 설치한 이산화탄소 주입 설비 예산은 16억원에 달했다.
조사위는 "4대강 사업으로 수질 악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보 해체를 비롯한 4대강 재자연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wi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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