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대운하 염두에 두고 4대강 설계"

2013. 7. 10.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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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공약 포기 뒤에도 염두에 둬 담합 빌미 제공 공정위는 담합 조사 지연·과징금 깎아줘

MB 공약 포기 뒤에도 염두에 둬 담합 빌미 제공

공정위는 담합 조사 지연·과징금 깎아줘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전임 이명박 정부가 '대운하 공약'을 포기하겠다고 밝힌 이후에도 대운하 재추진을 염두에 두고 4대강 사업을 설계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운하를 고려해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바람에 건설사들의 입찰 담합과 관리비용 증가, 수질관리 문제 등을 유발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또 건설업체들의 담합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유없이 처리를 지연하고, 담합을 주도한 회사에 과징금을 깎아준 사실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10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4대강 살리기 사업 설계·시공일괄입찰 등 주요계약 집행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감사원이 지난 1∼3월 국토교통부와 공정위 등을 대상으로 담합 의혹과 입찰 부조리를 집중 점검한 결과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 전 대통령의 대운하 중단 선언(2008년 6월) 이후인 2009년 2월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운하가 재추진될 수도 있으니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대통령실의 요청에 따라 대운하 재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4대강 사업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GS건설, 대림산업로 구성된 경부운하 컨소시엄이 그대로 4대강 사업에 참여하는 바람에 대형 건설사들이 컨소시엄을 통해 낙찰 예정자를 사전 협의하는 등 손쉽게 담합을 저지를 수 있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건설사들의 호텔 회동 등 담합 정황이 포착됐는데도 국토부는 별다른 제재 없이 2011년 말까지 준공하기 위해 사업비 4조1천억원 규모의 1차 턴키공사를 한꺼번에 발주해 담합을 사실상 방조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특히 대운하 추진안을 고려하느라 당초 계획보다 보(洑)의 크기와 준설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수심 유지를 위한 유지관리비 증가, 수질관리 곤란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공정위가 4대강 1차 턴키공사 담합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2011년 2월 심사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고도 1년 이상 방치하다 이듬해 5월에야 전원회의에 안건을 상정한 사실도 확인됐다.

공정위는 12개 건설사에 1천56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6개사를 고발한다는 사무처 의견을 전원회의에서 8개사에 1천115억원의 과징금만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과정을 회의록에 제대로 기록하지 않아 회의 결과에 대한 의구심을 낳기도 했다.

게다가 담합을 주도한 건설사에는 과징금을 가중 부과(최대 30% 이내)할 수 있는데 이를 포기한 사실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2차 턴키공사와 총인처리시설 공사에서도 '들러리 입찰' 등 가격담합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공정위원장에게 위반행위를 조사하라고 통보했다.

firstcirc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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