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수수료율 내리고 편의점 수수료율 되레 오를듯
여신금융업계가 34년 만에 대대적인 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 수술에 나섰다. 이번 개편안으로 전체 가맹점의 75.5%가 수수료율 하락 효과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소액 결제가 많은 편의점 등의 수수료 부담이 되레 늘어날 것으로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그러나 2억원 미만의 영세 가맹점의 경우 1.8%의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는 만큼 수수료 인상은 제한적이란 의견이다.
■음식점 수수료율 내리고 대형가맹점 오르고
대형 가맹점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이 수수료율 절감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KDI의 시뮬레이션 결과 업종별로는 미용실은 2.68%에서 1.90%로 떨어지고 일반 음식점 수수료율은 2.47%에서 1.97%까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 규모에 상관없이 가맹점 수수료율은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월 1000만~1억원 규모의 소규모 가맹점이 가장 큰 혜택을 본다. 수수료율이 평균 2.68%에서 1.88%로 0.8%포인트 하락한다. 월 매출 5억원 이상 대형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은 1.89%에서 1.9%로 약간 오른다. 대형가맹점 71.1%가 수수료 인상을 경험할 것으로 분석됐다.
강동수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은 "상위 1% 가맹점 100개 정도가 수수료율을 올리면 일반가맹점 80~90%가 인하 혜택을 누릴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형 가맹점이 수수료를 더 내면 카드사의 수입 보전에도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체 가맹점의 0.06%에 불과한 이용액 상위 1000곳이 모든 취급고의 50%를 차지할 정도로 집중도가 높기 때문이다.
그는 개정된 여신전문업법에 따라 실제 영세가맹점 우대 수수료율은 입법 취지를 존중하되 △개별 카드사의 최소원가를 고려하고 △단일 우대수수료율을 지정하기보단 우대수수료율의 상한 또는 범위를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중교통 등 공익성이 분명한 업종이나 주유소 같이 매출 대비 세금비중이 높은 업종에 대해선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편의점·수퍼마켓 수수료 되레 오를 듯
하지만 편의점과 수퍼마켓의 경우 수수료율이 각각 2.33%에서 2.76%로, 2.03%에서 2.11%로 상승할 전망이다. 소액 결제가 많은 가맹점의 경우 결제대행업체인 밴(VAN) 등 고정 비용 부담이 높기 때문이다. 건당 결제 금액이 1만원 미만일수록 수수료율 상승폭(2.42%→2.86%)이 커지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강 부장은 "슈퍼마켓 할인점 등 소액 결제 비중이 높은 가맹점에 대해선 결제 건당 고정 비율을 낮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더불어 소액 카드 결제를 의무화한 의무수납제도와 가격차별금지 제도를 조기에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액의 경우 카드를 거부할수 있도록 허용하고 현금을 내는 고객을 우대할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해선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이에 대해 "의무수납제나 가격차별금지 제도 폐지는 국민의 결제편의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장기적으로 봐야할 과제"라며 "이런 내용은 금융당국 의견이 아닌 연구 결과로 봐 달라"고 선을 그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도 "이번 연구용역에서 나온 수수료 산정 방식은 하나의 가이드라인"이라며 "소액 결제가 많은 영세한 중소 가맹점에 대해서는 금융위가 정하는 우대 수수료율 적용해 수수료율 부담이 높아지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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