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트코 의무휴업일 영업강행 급제동
[대구CBS 이규현 기자]
의무휴업조례를 무시한 채 토요 의무휴업일에 영업을 강행한 코스트코 대구점에 대해 급제동이 걸렸다.
대구시는 29일 제10회 행정심판위원회를 열어 코스트코가 청구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대구시 행정심판위원회는 대규모 점포 등과 중소유통의 상생발전을 위한 유통산업 발전법의 공익적 목적과 지역 전통시장, 소상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공익적 판단에서 내린 결정이었음을 사유로 밝혔다.
이번 따라 코스트코 대구점은 행정심판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에 대한 규제를 받게 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코스트코 대구점은 지난 5월 10일자로 시행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매월 둘째와 넷째 일요일에 의무휴업을 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지난 9월, 두 차례에 결쳐 영업을 강행했다.
이에 관할 북구청은 코스트코 위반에 대해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했으며, 코스트코는 대구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leekh-cb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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