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결과 후폭풍..소송대란 오나

김지은 2014. 3. 11.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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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김지은 기자 =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손상 의심환자 361명 중 절반가량인 168명이 제품과 폐질환의 연관성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로부터 피해를 인정받은 만큼 국가와 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 빗발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번 조사에서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환자들은 잇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백도명 교수를 조사책임자로 한 폐손상 조사위원회를 통해 지난해 7월부터 진행해온 가습기 살균제 피해 조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그 결과 조사를 신청한 361건의 의심 사례 가운데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손상이 거의 확실한 사례는 127건, 가능성이 큰 사례는 41건으로 절반 가까이가 제품과 폐질환의 인과 관계가 확인됐다.

가능성이 낮은 사례는 42건,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례는 144건, 판정 불가 사례는 7건으로 조사됐다.

본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개인별 임상, 영상, 병리학적 소견과 함께 가습기 살균제 사용력을 종합해 결과를 도출했다"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의신청을 받아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다만 이의신청은 추가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망자의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건강 피해를 인정받은 환자에 대해 별도의 조사 없이 환경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부 지원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폐손상이 거의 확실한 사례와 가능성이 큰 사례는 지원이 유력시되는 가운데 '가능성 낮음' 사례 등을 포함시킬 지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이번에 조사를 신청하지 못한 사람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수행 예정인 추가 조사에 신청하면 피해 여부를 조사받을 수 있다.

피해를 인정받은 환자들은 조사 결과를 꼼꼼히 점검하는 한편 소송을 준비하기에 분주한 모습이다. 정부 지원은 의료비와 장례비 등 최소한의 보상 수준이기 때문이다.

환경보건시민센터 관계자는 "폐손상이 거의 확실시되는 피해자와 가능성이 큰 피해자는 피해를 인정받는결과를 정부에서 내놓았기 때문에 향후 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는 측면이 있을 것"이라며 "회사 등을 상대로한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피해결과가 나오지 않아 진행이 중단됐던 5건의 민사소송과 1건의 형사소송, 소비자분쟁조정 사건도 심리가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kje13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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