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3조 손실 보고서'..서별관회의 미스터리

이서준 2016. 8. 9.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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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제는 그렇다면 이 서별관회의 참석자들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모두 현정부 사람들입니다. 예상대로 검찰은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취재기자와 한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이서준 기자, 우선 오늘(9일) 공개된 자료의 의미는 뭡니까.

[기자]

일단 지난해 7월, 대우조선해양이 3조 넘는 적자를 공개하면서 채권단인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실사에 들어간 겁니다.

이미 큰 손실이 난 회사에 돈을 더 넣으면 회사를 살릴 수 있을까 판단을 하기 위해서 실사를 진행한건데요.

산업은행측은 3조원의 추가 손실이 우려된다는 사실을 지난해 말 밝힌 바 있고, 숨긴 적은 없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막대한 돈이 들어갔느냐 하는 문제인데, 실사 결과 3조원 넘게 추가 손실이 있을 거다 이런 전망이 나왔다면, 상식적으로 보자면 추가 투자는 하지 않는게 맞는거 아닙니까.

[기자]

경영적인 판단 부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당시 조선 해운업 상황을 봤을 때 3조 적자 회사에 수조원대 지원을 추가로 들이붓는 결정은 아무리 경영적 판단이라 해도 이해가 가긴 힘듭니다.

결국 외압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더 커졌다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앵커]

외압 의혹은 이미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이 한 바 있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해 10월 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들의 투자 지원결정과 지원액까지 모두 결정돼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뒤에 번복을 하긴 했습니다만, 오늘 자료 등을 포함해서 외압을 의심할만한 정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앵커]

서별관회의에서 논의됐다는 보고서도 지난달에 공개됐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나온 실사보고서의 내용이 그 보고서에 핵심이 됐어야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기자]

두 개 문건을 비교해봤습니다. 우선 3조1천억원대 추가손실 전망, 이 실사 보고서에 나온 것이 이 지원방안에는 전혀 적혀있지 않습니다.

또 이 회의자료에는 노멀 케이스가 가장 현실성이 있다라면서 이를 전제로 대응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현실적이기 보단 매우 낙관적입니다.

[앵커]

노멀케이스라고 영어로 되어있습니다만, 아무튼 보통의 케이스, 그러니까 아주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3가지로 분류가 되잖아요. 좋은 경우, 보통의 경우, 나쁜 경우. 사실 나쁜 경우로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 아무튼 이 보통의 경우를 전제로 해서 4조2천억원 지원이 결정된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어떻게 낙관적이란 말입니까?

[기자]

지금 보이시는 이러한 부분들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신규 수주도 목표치를 달성하고, 건조공정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정상적으로 인도되며, 기존 거래도 유지된다라는 것을 노멀 케이스로 잡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계획대로 될 거라는 매우 낙관적인 내용입니다.

[앵커]

서별관회의 자료에는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는 근거가 나와 있나요?

[기자]

왜 이 노멀 케이스를 전제로 했는지, 왜 이렇게 낙관적으로 보는지에 대한 근거가 마땅히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시 전문가들의 의견은 이와 크게 다릅니다. 전문가 의견을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보원 교수/카이스트 경영대학원 : 2015년 말이면 조선해양산업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간다는 경향이 아주 분명히 나타날 때였거든요. 노멀 케이스는 그야말로 어떤 결론을 정해놓고 그 결론을 지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마련된 게 아닌가 의구심이 들 정도로…]

[앵커]

결국 실사보고서 내용이 정작 대우조선해양에 투자 문제를 결정할 때는 반영되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 하는 거네요.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 3조 넘게 손해를 볼 거라는 실사보고서 내용이 서별관회의 자료, 그러니까 4조 2천억원의 추가 지원이 결정됐다는 회의자료에는 반영이 되질 않은 겁니다.

금융위에 어떻게 된 일인지를 입장을 물어봤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만약에 실사보고서와 달리 의사 결정이 이뤄졌다면, 그래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배임이 되지 않나요?

[기자]

그렇습니다. 때문에 실사보고서 이후, 청와대 서별관회의, 그리고 4조2000억원의 지원 결정에 이르는 과정이 모두 수사대상이 돼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검찰은 순차적으로 수사를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앵커]

네, 이서준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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